쟁점 6. 구상금 청구

I. 청구 취지

피고는 / 원고에게 /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II. 청구 원인

❶ 보증관계 등이 성립

대위변제한 사실

- 지연손해금은 변제일 당일(민법 제425조 ②항)

- 변제자대위(민480,481)와 보험자대위(상682)와 구상금청구를 구별한다.

-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하여야 한다.

III. 항변

1. 사전통지결여 항변(민 445①)

2. 사후통지결여 항변(민 445②)=/ 주채무자 악의 변제 재항변

쟁점 6.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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