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구상금 청구
I. 청구 취지
피고는 / 원고에게 /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II. 청구 원인
❶ 보증관계 등이 성립
❷ 대위변제한 사실
- 지연손해금은 변제일 당일(민법 제425조 ②항)
- 변제자대위(민480,481)와 보험자대위(상682)와 구상금청구를 구별한다.
-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하여야 한다.
III. 항변
1. 사전통지결여 항변(민 445①)
2. 사후통지결여 항변(민 445②)=/ 주채무자 악의 변제 재항변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