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에 해당되는 글 42건

  1. 2017.11.02 쟁점 2. 신의칙 (민법 2조)
  2. 2017.10.17 민법총칙 목차

쟁점 2. 신의칙 (민법 2)

1. 서설

- 일반조항(백지조항) / 최후의 비상수단(일반조항으로의 도피 금지) / 강행규정이며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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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변경의 원칙

. 요건

- 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사정변경에 귀책사유 ,

- 법률행위 당시 사정변경 예견 不可, 종전 계약관계 유지가 심히 부당

.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규정

- 지료증감(§286), 차임증감(§628), 부득이한 경우 고용계약의 해지(§661)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학설 다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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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

. 의의 -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 불허

. 스스로 한 강행법규 위반행위의 무효 주장이 금반언에 반하는가?

-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 강행법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여도 금반언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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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효의 원칙

. 의의 -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있음에도 불구 / 상당한 기간 경과토록 권리 행사하지 아니하여 / 상대방인 의무자도 이제는 권리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 새삼스레 권리자의 권리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

. 범위 - 공법상 권리(행정법 영역), 근로관계법상 권리(해고무효확인), 소송법상 권리(소권, 항소권 등)에도 적용 / 소유권이나 친권과 같은 배타항구적 권리는 그 권리의 본질에 배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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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남용금지 (§2)

. 객관적요건

- 권리의 존재 및 행사(불행사),

- 권리행사가 그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맞지 않을 것

- 사회질서 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이익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판단

 

. 주관적요건(가해 의사)要否

1) 판례 -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가해의사를

but 주관적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됨

2) 학설 - 객관적요건만 갖추면 되고 주관적 요건 不要

. 효과

- 권리남용한 자의 권리는 법의 조력 못 얻고, 그 상대방에게 항병권이 생김

- 권리남용자의 권리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ex) 소유권 권리남용해도 소유권 상실은 아니고,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절만 될 뿐

쟁점 2. 신의칙 (민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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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목차

2017. 10. 17. 18:32 from 제1편 민법총칙

1편 민법총칙

1장 민법일반

1절 민법의 의의

2절 민법의 법원

3절 민법의 기본원리

 

2장 권리

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3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장 권리의 주체

1절 자연인

2절 법인

 

4장 권리의 객체

5장 권리의 변동

1절 서설

2절 법률행위

3절 의사표시

4절 법률행위의 대리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절 법률행위의 부관

 

6장 기간

7장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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