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신의칙 (민법 2조)
1. 서설
- 일반조항(백지조항) / 최후의 비상수단(일반조항으로의 도피 금지) / 강행규정이며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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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변경의 원칙
가. 요건
- ① 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② 사정변경에 귀책사유 無,
- ③ 법률행위 당시 사정변경 예견 不可, ④ 종전 계약관계 유지가 심히 부당
나.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규정
- 지료증감(§286), 차임증감(§628), 부득이한 경우 고용계약의 해지(§661)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학설 다툼 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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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
가. 의의 -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 불허
나. 스스로 한 강행법규 위반행위의 무효 주장이 금반언에 반하는가?
-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 강행법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여도 금반언에 반하지 않음(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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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효의 원칙
가. 의의 -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있음에도 불구 / 상당한 기간 경과토록 권리 행사하지 아니하여 / 상대방인 의무자도 이제는 권리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 새삼스레 권리자의 권리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
나. 범위 - 공법상 권리(행정법 영역), 근로관계법상 권리(해고무효확인), 소송법상 권리(소권, 항소권 등)에도 적용 / 소유권이나 친권과 같은 배타ㆍ항구적 권리는 그 권리의 본질에 배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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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남용금지 (§2②)
가. 객관적요건
- ① 권리의 존재 및 행사(불행사),
- ② 권리행사가 그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맞지 않을 것
- 사회질서 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이익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판단 |
나. 주관적요건(가해 의사)의 要否
1) 판례 -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가해의사를 要
but 주관적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됨
2) 학설 - 객관적요건만 갖추면 되고 주관적 요건 不要
다. 효과
- 권리남용한 자의 권리는 법의 조력 못 얻고, 그 상대방에게 항병권이 생김
- 권리남용자의 권리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ex) 소유권 권리남용해도 소유권 상실은 아니고,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절만 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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