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68조~민법 제178조)
1. 청구(§170~174)
가. 재판상 청구(§170)
1) 소의 제기
- 사법상 권리 행사여야 한다.
- ‘민사소송’이 원칙이다.
2) 응소
① 응소가 시효중단사유인가?
판례는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 라고 하여
응소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② 응소로 인한 시효 중단의 요건
- a.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서 / b. 채권자가 응소하여 시효중단이 되었음을 주장
- c.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 / d. 응소로 주장한 권리가 받아들여질 것 |
③ 효과
- 응소한 때(답변서 제출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 |
3) 형사소송
-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그러나 소촉법에 따른 ‘배상명령신청’은 민소와 동일효력 있어 중단된다.
4) 행정소송
-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은
과오납한 조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수단이므로
과세처분취소송 판결 확정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한다. |
5)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
① 어음채권의 행사(재판상 청구 or 가압류)
-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 어음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
- 별개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일부청구
- 일부청구임을 ‘특정’ or ‘명시’시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가 중단된다.
- 특정ㆍ명시 없는 경우에는 일부청구 했어도
-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다. |
④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
→ 파생적 청구권의 시효중단 O |
6) 효과
- 소 제기한 때에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소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 그러나 이는 최고로 볼 수 있어
6월 내에 §170②행위 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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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고
- 권리자가 재판 외에서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형식의 제한은 없다.
1) 최고 자체로는 종국적 중단 효과 無
-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하여야 한다.
2) 시효 중단 효과 발생 시
- 그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 시
- 6월의 기산점도 상대방에 도달 시
3) 최고를 여러 번 한 후 재판상 청구 등 한 경우
-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다.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라.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마.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 - 시효 대상 권리를 재판상 내지 재판 외로 행사하는 것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민법 175조, 민법 176조)
가. 압류 등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은
당연 무효이므로 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나.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 ‘집행되면’ 집행신청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이 발생한다. 다.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176조)
- 집행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 당사자 외의 자에게 압류 등 사실 통지하면 그자에게도 효력 미침
- 통지는 그 자가 알 수 있는 방법(우편송달, 공시송달이 아닌 교부송달로)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시효중단의 효과가 존속하는 기간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마. 배당요구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바. 효과
- 시효는 중단되고, 강제집행 ‘종료시’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된다. |
3. 승인(민법 제177조)
가. 의의
- 승인이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 관념의 통지이다. 나. 요건
1) 주체
-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
-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지만 관리권은 필요로 한다.
2) 상대방
-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
3) 시기
-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승인이 가능하다.
- 이전의 승인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4) 방법
- 형식은 제한이 없고 묵시적, 구두승인도 가능하다. |
다. 효과
- 승인의 통지가 도달 시 소멸시효 중단되고,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 진행한다.
라. 주장, 증명책임
- 승인 있었다는 사실은 채권자(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마. 일부변제
- 일부변제는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고 그 승인의 효과는 ‘채무전부’에 미친다.(判) |
4. 중단의 효과
가. 인적범위
1) 원칙
-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하고
-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예외
- 압류 등의 통지(민법 제176조),
- 지역권 시효중단(민법 제296조),
- 연대채무(민법 제416조), 보증채무(민법 제440조) |
나. 객관적 범위
- 동일 목적 달성위한 복수 채권 갖고 있어도,
- 어느 하나의 청구권 행사는 특별사정 없는 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다. 중단 후 시효는 새롭게 진행(민법 제178조)
라. 판결로 인한 확정된 채권(민법 제165 조①항)
- 그것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마. 입증책임
- 시효중단사유는 변론주의의 대상으로 그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진다
- 이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는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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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68조~민법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