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강행규정)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없는 경우

2. 취소권자

- 법정대리인

- 무능력자 (법대의 동의 없이 취소 可, 이 경우 확정적 무효)

3. 취소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 법률행위 한 날 ~10년(제척기간, §146)

가. 법대는 무능력자 행위 있음 안날부터 ~3년

나.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추인 가능하므로 그로부터 ~3년

다. 법대의 취소권의 제적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무능력자의 취소권도 소멸(제척기간 內여도)

4. 추인

- 무능력자도 ‘능력자가 된 이후’ 추인이 가능하다.(144조)

- 법대도 추인권자가 될 수 있다.(140조)

- 후견인도 추인권자이나 950조의 제한이 존재한다.


쟁점 4.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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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5조, 16조, 17조)

1. 최고권(15조) / 철회권과 거절권( 16조)

권리행사자(상대방)

권리행사의 상대방

대상행위

최고권(15조)

선 / 악

to 능력자(법대)

법률행위(단독, 계약)

철회권

to 무능력자에게도

계약

거절권

선 / 악

to 무능력자에게도

단독행위

2.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17조)

가.요건

1) 사술

-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①) /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②)

① 판례(협의)

- 무능력자의 보호 위해 적극적인 사기 수단 써야

② 학설(광의)

- 거래안전을 위해 침묵 등 소극적 기망수단도 포함

③ 검토

- 기망과 달리 ‘사술’로 규정, 무능력자 보호, §17은 예외규정이므로 엄격해석해야 ‘협의설’

2) 인과관계

- 사술로 상대방의 오신이 있고 이에 의해 법률행위를 하는 인과관계 要

나. 증명책임

- 사술 썼다는 주장 및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한다.

다. 효과

-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 배제되고,

- 법률행위는 확정적을 유효가 된다.


쟁점 5.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5조, 16조,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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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1. 원칙

-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예외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선의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견해 대립)

가. 재산행위

1) 단독행위의 경우(통설) : 단독행위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그 효과는 유효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해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상속인이 선의라면 채무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면제는 유효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2) 계약의 경우

- 쌍방선의설

- 상대적 효력설(선의자에 대해서는 유효, 악의자에 대해서는 무효)

- 절대적 효력설(선악의 불문 유효)

→ 실종선고 취소제도가 실종자를 보호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선의설이 비교적 타당

나. 신분행위의 경우(통설) : 쌍방선의설

① 쌍방이 선의 : 후 혼만 완전히 유효,

②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

-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은 중혼이 되어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게 되고,

- 전혼에는 이혼사유가 있게 된다.

3. 실종선고 후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가. 반환의무자 및 반환범위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cf. 전득자에게는 위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

나. 재산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시효문제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실종선고 취소시로부터 10년의 시효


쟁점 6.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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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1.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1. 계약책임

가. 법인의 권리능력 外 (권리능력의 판단 : 법률, 정관, 등기)

- 절대무효, 표현대표+추인도 불가.

나. 법인의 권리능력 內

1) 대표권 外

가) 법률상 제한

① 엄격한 강행 규정 위반 시 : 절대무효, 표현대표+추인 불가. (ex) 사립학교법상 대표권 제한)

② 절차적 제한에 불과 규정 위반 시 : 무권대표, 표현대표 + 추인 가능 (ex) 신용협동조합법)

나) 정관상 제한

- 등기 有 : 무권대표, 표현대표+추인 가능.

- 등기 無 : 유권 대표이므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다) 총회결의에 의한 제한

- 대내적 제한에 불과, 회사가 책임을 진다 (유권대표)

2) 대표권 內

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대표권 남용)

- 원칙 : 회사가 책임을 진다

- 예외 : 상대방 악의ㆍ과실이 있으면 회사 책임이 없다.

나) 회사이익을 위한 경우 (대표기관 행위에 아무런 하자 없음)

- 회사가 책임을 진다.

2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 권리능력 內, 外의 모든 경우

가.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2)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민법 750조 요건 충족)

3) 직무에 관한 행위 - 외형이론(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① 대표기관의 주관적 의사는 불문한다.(대표기관의 행위가 법령에 위배 되어도 무관),

- ②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배임행위를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회사는 책임 없다.

나. 효과

1) ‘법인’의 배상책임 + ‘대표기관 개인’도 법인과 함께 배상책임(부진정연대채무)

2) 법인이 손해 배상했을 시 대표기관에게 구상 가능,

- 이는 대표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무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다(§61, §65)

3) 과실상계(369조)

- 상대방이 ‘경과실인 경우만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쟁점 7-1.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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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3.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법인 사단의 책임

1. 계약책임

가. 원칙 상 권리능력이 없다.

- 그러나 민법 제34조를 유추적용 한다.(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나. 권리능력 內

1) 대표권 外

가) 법률상 제한 - ‘276조 ①항’

① 총유물의 관리, 처분, 보존행위

- 사원총회결의를 요한다.

- 위반 시 무효

② ‘채무부담행위’와 채무보증’(判)

- 관리, 처분행위 아님,

- 따라서 총회 결의 없어도 유효.

나) 정관상 제한

-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60 적용 X,

- 대내적 효력만 있어 위반행위는 유효

- ‘대표권의 제한’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악의) 무권대표로 무효.

-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입증은 비법인사단

2) 대표권 內

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 대표권 남용 이론

나) 회사이익을 위한 경우(대표기관 행위에 아무런 하자 없음) - 회사가 책임을 진다.

2.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 된다.


쟁점 7-3.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법인 사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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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4. 교회의 분열

1. 교회의 법적 성질

- 교인들의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多, 判)이다.

- 재산은 275조에 의해 ‘총유’

2. 교회의 분열 인정여부

가. 부정설(변경 判例)

나. 긍정설(종전 判例)

- 종전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 잔류교인으로 이루어진 종전교단에 소속된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열

다. 검토

- 민법은 사단법인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분열은 不인정하고,

- 이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부정설)

- 분열이 아닌 ‘집단적 탈퇴’에 불과하고 탈퇴한 자들은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

-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한다.

3. 교회 탈퇴시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가. 잔존 교인들의 총유(변경 判例)

- 교회 분열 부정

- 탈퇴자들은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 참가 지위나 재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 상실

- 종전교회의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

나.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종전 判例)

- 교회 분열 인정

-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총유권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분열교회)에

교회 건물 명도 구할 수 없다.

다. 검토

- 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ㆍ구성원 등 효과의 법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분열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지교회의 교단 변경 결의 요건(判例)

가. 다수의견

- 소속교단에서의 탈퇴내지 변경은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치규범 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찬성 要

- 변경결의 적법ㆍ유효 주장자가 입증

나. 소수의견

- §78(해산결의) 유추하여 교인 3/4이상의 동의 要


쟁점 7-4. 교회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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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8조)

1. 전제

- 권리변동에 별도의 공시가 필요한 물권과 증권화된 채권 출연만

- 재단법인 설립과정의 문제(성립된 후의 문제 X)

2. 판례

-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

- 대내관계는 48조에 따라 법인성립시설

- 대외관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등기나 인도를 요한다.

3. 학설 (§48, 187 vs §186)

가. 법인성립시설(多, 유언(§48②)의 경우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사망)설)

- §48은 §187의 ‘기타 법률규정’에 해당

- 법인보호 우선

- 소수설에 의하면 재산 없는 재단이 있을 수 있어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함

나. 이전등기시설

- 거래의 안전 우선

- 재단법인 설립 또한 법률행위이므로 §186에 따라 등기 등 要


쟁점 8.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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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문제점

- 민법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완성한다고만 할 뿐

- 완성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2. 判例

- 절대적 소멸설(시효 완성시 곧바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을 취하면서,

-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원용하지 않는 이상

-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 소멸시효 완성 이익 원용가능한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3. 검토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

-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시 급부는 반환불가능,

-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가능하다는 점들에서는 학설 모두 공통

(단지 이론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

- 소멸시효제도는 시효로 인해 직접 이익을 얻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자만이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권을 갖는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타당하다.

쟁점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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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

 

소멸시효 (권리행사 가능시(§166)

이행지체(이행기 도래시(§387))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 도래한 때부터(§387) , 기한도래 다음날 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자가 모르거나 이에 과실 있어도)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387), 즉 기한도 래를 안 다음날부터

기한도래를 모르는 경우 채권자의 이행최 고 도달 다음날 부터

기한 없는

채무

원칙

- 채권성립시부터

예외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청구 가능한 권리(§603, 635, 659, 660)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등 경과시부터

ex) 반환기 없는 소비대차

원칙

- 이행청구 즉 최고 받은 때부터(§387), 즉 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예외

-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의 반환채무는 유예기간 정한 최고 한 때부터상당기간 경과시부터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권

- 채무불이행시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

불법행위 한 날 ~10

(判例는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 당일부터, 최고 不要, 당연히 이행지체 됨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진행

조건성취 후 최고를 받은 때부터

기타

a.부작위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b. 동시이행항변부 채권

- 동이항은 지급거절만 O,

-소멸시효중단 X

c.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 불분명 시 후자

d. 구상권

- 현실로 출연행위 시

e. 선택채권은

- 선택권 행사 가능시

f. 대상청구권

- 원칙은 이행불능시

- 그러나 법규 미비로 보상금 지급 방법 없을 때는 그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동이항 관계

-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받고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추심채무

-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 행위 후 이행최고 했는데 이행 않을 때

증권적 채권(지시, 무기명채권 등)

- 기한도래 후 증권 제시하여 청구한 다음날 부터

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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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68~민법 제178)

1. 청구(§170~174)

. 재판상 청구(§170)

1) 소의 제기

- 사법상 권리 행사여야 한다.

- ‘민사소송이 원칙이다.

2) 응소

응소가 시효중단사유인가?

판례는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응소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응소로 인한 시효 중단의 요건

- a.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서 / b. 채권자가 응소하여 시효중단이 되었음을 주장

- c.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 / d. 응소로 주장한 권리가 받아들여질 것

 

효과

- 응소한 때(답변서 제출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

3) 형사소송

-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그러나 소촉법에 따른 배상명령신청은 민소와 동일효력 있어 중단된다.

 

4) 행정소송

-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은

과오납한 조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수단이므로

과세처분취소송 판결 확정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한다.

 

5)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

어음채권의 행사(재판상 청구 or 가압류)

-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 어음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

- 별개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일부청구

- 일부청구임을 특정’ or ‘명시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가 중단된다.

- 특정명시 없는 경우에는 일부청구 했어도

-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다.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

파생적 청구권의 시효중단 O

6) 효과

- 소 제기한 때에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소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 그러나 이는 최고로 볼 수 있어

6월 내에 §170행위 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최고

- 권리자가 재판 외에서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형식의 제한은 없다.

1) 최고 자체로는 종국적 중단 효과

-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하여야 한다.

2) 시효 중단 효과 발생 시

- 그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 시

- 6월의 기산점도 상대방에 도달 시

3) 최고를 여러 번 한 후 재판상 청구 등 한 경우

-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

 

. 지급명령(민법 제172)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민법 제173)

- 시효 대상 권리를 재판상 내지 재판 외로 행사하는 것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민법 175, 민법 176)

. 압류 등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은

당연 무효이므로 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 집행되면집행신청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이 발생한다.

.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176)

- 집행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 당사자 외의 자에게 압류 등 사실 통지하면 그자에게도 효력 미침

- 통지는 그 자가 알 수 있는 방법(우편송달, 공시송달이 아닌 교부송달로)으로 하여야 한다.

 

. 시효중단의 효과가 존속하는 기간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배당요구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효과

- 시효는 중단되고, 강제집행 종료시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된다.

 

 

3. 승인(민법 제177)

. 의의

- 승인이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 관념의 통지이다.

. 요건

1) 주체

-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

-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지만 관리권은 필요로 한다.

2) 상대방

-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

3) 시기

-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승인이 가능하다.

- 이전의 승인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4) 방법

- 형식은 제한이 없고 묵시적, 구두승인도 가능하다.

. 효과

- 승인의 통지가 도달 시 소멸시효 중단되고,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 진행한다.

. 주장, 증명책임

- 승인 있었다는 사실은 채권자(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 일부변제

- 일부변제는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고 그 승인의 효과는 채무전부에 미친다.()

 

4. 중단의 효과

. 인적범위

1) 원칙

-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

-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하고

-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예외

- 압류 등의 통지(민법 제176),

- 지역권 시효중단(민법 제296),

- 연대채무(민법 제416), 보증채무(민법 제440)

. 객관적 범위

- 동일 목적 달성위한 복수 채권 갖고 있어도,

- 어느 하나의 청구권 행사는 특별사정 없는 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 중단 후 시효는 새롭게 진행(민법 제178)

 

. 판결로 인한 확정된 채권(민법 제165 )

- 그것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 입증책임

- 시효중단사유는 변론주의의 대상으로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진다

- 이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는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쟁점 3.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68~민법 제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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