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시효완성 의 포기(민법 제184)

-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 불가.

- 완성 전 포기의 의사표시는 의무자가 권리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는 인정이 가능하다.

2. 시효완성 의 포기

. 법적 성질

1) 절대적 소멸설

-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에 대해 법률이 특별효력을 부여한다.

2) 상대적 소멸설

- 시효소멸의 항변권(원용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

. 요건

1)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적 성격 가지므로 처분능력과 권한을 요한다.

2)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 포기의사 있어야

.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일부변제)의 문제

1) 判例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효과

- 상대적 효력이다.

사례) 주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쟁점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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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1. 주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민법 제165)

. 문제점

- 주채무는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데,

- 보증채무도 §165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지?

아니면 본래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지?

 

. 判例 - 연장 부정설

- §165의 판결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보증채무의 시효중단(민법 제440)

- 주채무자에 대한 소의 제기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되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중단

- §169의 예외를 인정한다.

-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특별조항이지

-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법리는 아니다.

 

3. 관련문제(§433)

-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 효력이 없다.

 

쟁점 5.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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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매매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매수한 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판례

1) 다수의견

-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는 것으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2) 별개의견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 존재를 승인하여 승인 상태가 계속된다.

-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성질이 물권적인 것이다.

. 검토

- 판례의 다수의견 or 권리남용으로 보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3. 매수한 자가 등기하지 아니한 채 처분한 경우

. 판례

1) 다수의견

- 사용수익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 이다.

-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수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 취득시효완성한 점유자가 계속 점유한 경우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취득시효완성한 점유자가 점유 상실(처분 시)

- 소멸 시효에 걸린다(9534866)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 앞의 매수인관련 전합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6.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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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급효

시효완성으로 권리 소급 소멸

장래를 항하여 권리소멸

중단정지

중단정지

중단정지

포기제도

시효완성 시효이익 포기

 

주장 요부

주장원용

주장원용 不要 (직권 참작)

단축경감

단축경감법률행위로

단축경감不可

배제연장

배제연장不可

배제연장不可

구별기준

시효로 인하여라는 표현

표현

 

쟁점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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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 현명주의 (§114, 115)

1. 의의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행하여져야 한다.

- 즉 대리의사를 밝히며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원칙(§115 본문)

-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즉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

- 대리인은 그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착오취소 주장을 할 수 없다.

. 예외(§115 단서)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

 

3. 행위자(대리인)가 명의자(본인)로 행세한 경우

- 계약당사자결정이론으로 해결, 즉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 해결,

- 규범적 해석의 경우 대리법으로 해결하되, 대부분 무권대리행위가 되고 표현대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4. 대리인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 계약당사자결정이론으로 해결한다.

- 계약당사자가 본인과 상대방으로 결정되면 대리법으로 규율하고,

- 행위자(대리인)과 상대방으로 결정되면 타인권리매매 or 무권리자처분행위로 규율한다.

 

쟁점 14. 현명주의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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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민법 제125)

1. 의의

-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표시(보다 정확하게는 통지)함으로써

- 그 표시를 받은 제3자가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타인과의 사이에 행위를 하는 경우,

-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2. 성립요건

.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현실의 수권 없는 상태에서

- 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여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

.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cf) 수권표시의 객관적 범위를 넘는 행위는 §126의 문제

.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 수여표시를 받은 자

. 3자의 선의·무과실

- 선의(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

- 무과실(선의인데 과실 없는 것, 즉 일반인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쟁점 15.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민법 제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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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

1. 민법 제129조의 요건

.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 과거에 대리권 있었으나, 대리행위 당시 소멸한 상태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

.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2. 적용범위

. §126 적용되는 경우 및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법정대리에의 적용여부 - 긍정설(, )

 

쟁점 1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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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1) 내용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의 법적성질

- 토지거래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 토지거래 후 허가전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유동적 무효

1)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와 다를 바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가 되어 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 없다()

- 허가를 받기 전 상태가 유동적 무효

2) 처음부터 허가 배제나 잠탈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확정적 무효

- 배제나 잠탈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증명 사실이다.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구체적인 쟁점()

. 계약의 이행청구권

1) 인정여부

- (유동적)무효 상태이므로 채권적 효력 없어 이행청구권, 강제이행, 채무불이행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2)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협력의무

1) 인정여부

허가신청절차에 서로 협력할 의무 부담, 소구도 가능하다.()

협력의무이행청구권 보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

채무자 대위하여 제3자에 협력의무 이행청구도 가능하다.

2) 협력의무의 내용

잔대금지급이 협력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 or 동이항관계가 아니다.

거래허가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협력의무 거절할 수 없다.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협력의무 위반 시의 효과

-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예정은 가능하다.

-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는 불가능하다.

 

. 이미 지급한 계약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인정여부

1) 判例 - 부정설

- 협력의무가 있어서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불가능하다.

 

. 계약해제권 정리

1) 법정해제권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이행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불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2)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도 할 수 없다.

3) ‘해약금 약정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 유동적 무효의 무효취소 주장

- 의사표시하자(§107~110)로 무효, 취소가 가능하다.

-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협력의무를 면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1) 중간생략등기합의에 의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으로 등기

- 무효

2)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중간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를 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상의 지위의 양도할 수 없다.

 

. 토지와 건물 동시에 매매한 경우 건물만의 소이등청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하다.

 

.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 시

-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전환한다.'

 

.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1) 애초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

2) 관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cf) 예외

- 신청요건 미비로 불허가되었고 요건 미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 일방이 불허가 처분 유도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3)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4) 정지조건의 불성취

5) 확정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에 귀책 있는 자라도 무효주장

.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 약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등 절차 없이

-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약정기간 도과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 아니다.

 

 

쟁점 20.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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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 관습법

1. 의의 :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으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cf. 구별개념 - 사실인 관습

-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다르다.

 

2. 성립요건

. 관행이 존재할 것

.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할 것

.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

 

3.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성문법과 관습법의 관계)

. 보충적 효력설(판례) : 1조의 규정상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효력만 인정된다.

- 10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관습법은 법적용의 문제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1조와 106조는 모순되지 않는다.

 

. 대등적(변경적)효력설

- 106(사실인 관습)에 의하면, 사실인 관습에도 임의법규를 개폐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법규범으로서의 관습법도 당연히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

- ,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습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

 

4.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

-주로 물권법과 가족법 영역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명의신탁, 사실혼 )

쟁점 0.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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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민법의 기본원리 / 쟁점 1-2. 호의관계

1. 사적 자치의 원칙

. 소유권 존중의 원칙(사유재산제도)

.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

- 계약체결의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 과실책임의 원칙

2. 사회적 형평의 고려

3. 신뢰보호

- 표현대리제도 / 시효제도 / 선의취득제도

 

쟁점 1-2. 호의관계 :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는 아니다.

1. 법률관계인지 아니면 호의관계인지의 구별은 법률효과의사’(그 본질적 요소인 법적구속의사)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2.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 채권채무 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동승자의 손해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법정채권관계로서 법률관계) 성립

. 배상액 감경의 문제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호의동승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액 감경 인정

*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하게 된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쟁점 1-1. 민법의 기본원리 / 쟁점 1-2. 호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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