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

1) 내용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의 법적성질

- 토지거래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 토지거래 후 허가전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判)

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유동적 무효’

1) 허가를 받기 전 상태가 ‘유동적 무효’

-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와 다를 바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가 되어 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 없다(判)

2) 처음부터 허가 배제나 잠탈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확정적 무효’

- 배제나 잠탈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증명 사실이다.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구체적인 쟁점(判)

가. 계약의 이행청구권

1) 인정여부

- (유동적)무효 상태이므로 채권적 효력 없어 이행청구권, 강제이행, 채무불이행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2)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협력의무

1) 인정여부

허가신청절차에 서로 협력할 의무 부담, 소구도 가능하다.(判)

협력의무이행청구권 보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

➂ 채무자 대위하여 제3자에 협력의무 이행청구도 가능하다.

2) 협력의무의 내용

① 잔대금지급이 협력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 or 동이항관계가 아니다.

② 거래허가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협력의무 거절할 수 없다.

③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협력의무 위반 시의 효과

-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예정은 가능하다.

-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는 불가능하다.

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인정여부

● 判例 - 부정설

- 협력의무가 있어서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불가능하다.

라. 계약해제권 정리

1) 법정해제권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이행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2)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도 할 수 없다.

3) ‘해약금 약정’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마. 유동적 무효의 무효ㆍ취소 주장

- 의사표시하자(§107~110)로 무효, 취소가 가능하다.

-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협력의무를 면한다.

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1) 중간생략등기합의에 의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으로 등기 - 무효

2)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중간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를 할 수 없다.

라.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상의 지위의 양도할 수 없다.

사. 토지와 건물 동시에 매매한 경우 ‘건물만’의 소이등청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하다.

아.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 시

-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전환한다.'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1) 애초부터 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계약

2) 관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cf) 예외

- 신청요건 미비로 불허가되었고 요건 미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 일방이 불허가 처분 유도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3)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4) 정지조건의 불성취

5) 확정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에 귀책 있는 자라도 무효주장 可

차.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 약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등 절차 없이

-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약정기간 도과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 아니다.


쟁점 14.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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