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

1. 민법 제129조의 요건

.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 과거에 대리권 있었으나, 대리행위 당시 소멸한 상태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

.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2. 적용범위

. §126 적용되는 경우 및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법정대리에의 적용여부 - 긍정설(, )

 

쟁점 1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