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1. 자연적 해석

가. 의의

-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표시와 관계 없이)

-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근거

- 자기결정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리

다. 적용범위

- 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 표시와 관계 없이

- 사실상 이해 일치 한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 오표시 무해의 원칙

1) 의의

- 자연적 해석이 행해질 경우 표시와 관계없이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는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다는 원칙

2) 착오와의 관계

- 자연적 해석의 경우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규범적 해석

가. 의의

-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 규범적 평가에 의해 의사 표시 내용을 확정하는 것

나. 근거

- 자기책임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보호

다. 적용범위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적용

- 착오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

3. 보충적 해석

가. 의의

- 자연적,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 법률행위의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해석

나. 보충방법

- 신의칙과 거래관행, 가정적 의사

다. 적용범위

- 주로 계약(유언 등 단독행위도)

- 계약의 성립이 인정시만 可(不성립이나 성립 전은 X)

라. 한계

-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해석이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쟁점 1.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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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당사자 확정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 행위의 경우

1.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

가. 판례

1)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 그대로 당사자를 확정(자연적 해석)

2)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결정(규범적 해석)

나. 학설

- 종래 학설은 대리인이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하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

2. 계약당사자 결정에 따른 법률관계

가.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 신용, 자격 등 때문에 당사자 명의가 중시되는 거래(보험계약, 부동산매매의 매도인 등)에서는

- 규범적 해석에 의해 명의자가 당사자다.

- 행위자는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행위로 평가된다.

① 명의자 동의 있으면 → 유권대리,

② 동의가 없으면 → 무권대리(기본대리권 없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 X, 명의자의 추인은 可)

나.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 계약당사자의 명의보다는 행위자의 개성이 중시되는 거래(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등)에서는

- 통상 행위자가 당사자가 된다.

- 법률행위 효과는 행위자에 귀속한다.


쟁점 2. 당사자 확정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 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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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1. 요건

가. 객관적 요건

-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나. 주관적 요건

-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과

- 사회질서에 반하게 하는 주위ㆍ기초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주관적요건 필요설, 多)

다. 구체적인 경우

1) 103조 위반의 경우

- 강제집행 면탈 목적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 의료인 비의료인 간의 동업계약 약정.

- 신용협동조합의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한 대출 약정.

2) 103조 위반이 아닌 경우

- 증인에 대한 손해전보나 실비 제공은 가능.

- 대가 존재를 묵인한 주지임명행위

2. ‘동기’의 불법

가. 원칙

-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행위를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불과

- 동기에 불법 있어도 당연히 법률행위 자체에 불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1) 판례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표시설 or 인식설)

2) 학설

① 표시설(多) -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해 그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무효

② 인식설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③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④ 종합판단설 - 당사자 간 이익형량 등 구체적, 종합적 평가로 반사회성 판단

3. 위반의 효과

가. 이행 전

- 법률행위는 ‘무효’

-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청구도 불가

나. 이행 후

- 불법원인급여(§746 본문)가 되어 기이행급부의 반환청구 불가.


쟁점 3.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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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2. 부동산 이중매매

ex)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제1매매 후 丙에게 제2매매한 경우

가 원칙

- 등기를 갖추지 않은 제1매수인은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해도 제2매매는 유효하고,

이는 제2매수인이 악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예외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제2매도행위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1. 이중매매의 효력

2. 제2매수인이 선의이거나 ‘단순악의’인 경우

가. 이중매매의 효력 -유효

판례)

-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전보배상청구)’, ‘대상청구’, ‘계약해제’

2) 불법행위책임

나. 제1매수인(乙)이 매도인(甲)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

1) 채권자대위권

- 피대위채권이 없어서 행사 할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

- 判例는 부정한다.

3)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

- ‘제3자 채권침해의 문제’이나 제2매수인이 선의나 단순악의인 경우에는 제3자 채권침해 X

다. 제1매수인(乙)과 제2매수인(丙)간의 법률관계

3.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가. 이중매매의 효력

- 이중매매는 103조 위반(반사회질서)으로 무효이다.

나. 제1매수인(甲)이 제2매수인(丙)간의 법률관계

1) 채권자대위권

① 요건 및 문제점

-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채권의 존재가 요건인데,

- 제2매매가 §103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 제2매수인(丙)에게 넘어간 소유권은 §746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매도인(甲)은 반환을 구할 수 없고, - 피대위채권이 없는 것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이중매매에서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견해와 판례

ㄱ.판례

- 제1매수인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별다른 논거 들고 있지 않음

판례)

-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ㄴ. 학설

a. §746 적용배제설(多)

- §746은 급여자와 수익자간의 이해관계에서만 적용

- 출연이 원래 귀속되어야할 제3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는 적용 X

b. §746 단서 적용설(불법성 비교론)

-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의 불법성이 매도인보다 큰 경우는 반환청구 


③ 검토 - a.설이 多 

2)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한 경우는 논의 실익 적음)

① 요건 및 문제점

-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재산권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가 요건인데,

- 이 중 상당한 가격에 의한 부동산 매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 피보전채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② 사해행위 여부

- 단순히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 ‘유일한 재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무자를 해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判)

③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사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부정설(多, 判)

-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하므로 특정채권 보전 목적 행사는 불가능하다.

사례)

특정채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보전 위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부정설(判)

- 인정할 경우 채권자 취소권이 특정채권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결과가 된다.

- 특정채권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3) 불법행위 손배 청구로 원상회복

- §103 위반의 이중매매의 경우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를 인정하여 제1매수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 §394가 손배의 방법으로 금전배상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석론상 한계가 있다.

다. 제1매수인(乙)과 매도인(甲) 간의 법률관계

1) 채무불이행 책임

- 제1매수인(乙)은 채권자대위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아니어서 이로 인한 손배청구는 불가능하다.

-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2) 불법행위책임

- 이행지체로 인한 손배는 §750으로도 청구가능하고, 양자는 청구권 경합관계

라. 매도인(甲)과 제2매수인(丙) 간의 법률관계

1) 문제점

- §103 위반으로 제2매매가 무효로 되어 제2매수인(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 제2매수인(丙)이 매도인(甲)에게 급부한 매매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것인데

- 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判例 - 불법성 비교론

- 이중매매와 동일 법리를 적용하는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 사안’에서 불법성 비교론(§746단서)을 원용하여 매도인의 불법성 > 제2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반환청구 인정

마. 전득자(丙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매수한 丁)가 있는 경우

1) 원칙

- 이중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라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으므로

- 丁은 보호되지 않고, 등기를 마쳤어도 선ㆍ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2) 전득자 丁의 보호수단

- 제2매수인(丙)에게 §570의 담보책임ㆍ손배청구(채불, 불법행위) 등이 있다.

바. §103 위반의 이중매매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의 상이한 점

1) 채권자대위권 행사 불가

- 丙과 甲사이의 소송으로 丙이 승소한 경우(자백간주 등)는

기판력으로 인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 따라서 채권자취소권과 불법손배(원상회복) 논의 실익이 커진다.

2) 이행불능

- 제1매수인이 소이등은 채권자대위권행사 불가능하므로 이행이 불가능하다. (손배, 해제 등)


쟁점 3-2. 부동산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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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1. 103조와의 관계

- 104조는 103조의 예시에 불과(多, 判)

2. 요건

가. 객관적 요건

- ‘법률행위 시(多)’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 증여계약과 같이 대가관계가 없으면 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매의 경우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주관적 요건

1) 피해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

- 셋 중 하나의 사유만 있으면 족하고,

-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폭리의사

- 궁박 등의 요건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 즉 폭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요건을 입증한다.

-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 잃었다고 하여 그것이 궁박ㆍ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4. 적용범위

-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判),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경매도 적용하지 않는다.

5. 효과

- 무효이므로 급부 이행 전이라면 이행 불가.

- 이행 후라면 불법원인급여로 746조가 적용되나

-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행 급부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746조 단서)

6. 추인

- §103, 104는 (강행법규이므로) 위반으로 무효 시 추인(법정추인) 할 수 없다.


쟁점 4.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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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1. 의의

- 상대방과 서로 짜고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

2. 구별개념

가. 은닉행위

- 증여하면서 증여세 면탈 위해 매매로 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 증여는 은닉행위

나. 신탁행위

- 어떠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권리를 이전

- 구별실익 : 신탁행위는 제3자 선ㆍ악 불문 보호, 허위표시는 선의만 보호

다. 명의신탁

- 허위표시로 무효라는 견해 vs 신탁행위로서 유효라는 견해(多)

라. 허수아비행위

- 배후조정자에 의하여 표면에 내세워진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 그러나 배후조정자의 이익과 계산으로 행위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어 법적효과가 허수아비에게 귀속

3. 허위표시의 요건

가. 의사표시의 존재

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 즉 진의가 없어야 한다.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라.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 - 상대방과 ‘합의’ 혹은 상대방의 ‘양해’ 있어야

4. 허위표시의 효과

가. 당사자 사이의 효과 - 무효

1) 싷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이고,

2)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다.

3) 또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判)

나. 746조(불법원인급여)과의 관계

-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7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判)

다.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다.

5. 제3자에 대한 효력

가. 제3자

- 허위표시의 당사자,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제3자라 한다.

- ex) 가압류권자. 파산관재인

나. 선의

1) 선의는 추정됨 / 무효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多, 判)

2) 과실 유무를 따지지는 않는다.

3)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엄폐물의 법칙)

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 허위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다.

- 단, 선의 제3자는 스스로 허위표시의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多)



쟁점 5.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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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착오 (민법 제109조)

1. 의의

가. 판례

-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

2. 요건

가.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착오가 있을 것

1) 동기의 착오를 착오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의미)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 판단기준(이중적 기준설(多, 判))

1) 주관적 현저성

- ‘표의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 착오가 없었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요 부분일 것

2) 객관적 현저성

-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 착오가 없었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요 부분일 것

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 단, 표의자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判)

3. 효과

가.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 일부취소 여부

- 가능

-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判)

다. 제3자에 대한 관계

1) ‘제3자’, ‘선의’,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허위표시와 동일

2) 제3자의 범위

- 취소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 취소 후 선의의 제3자도 포함한다.(多)

4.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신뢰이익 배상

가. 문제점

- 독일 민법은 착오 취소하는 경우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에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 그러나 우리는 명문 규정 없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나. 표의자에게 중과실 有

-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표의자에게 ‘경과실’ 有

1) 판례 不인정(부정설)

- §535를 유추 적용하여 인정한 예가 없고,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경과실의 경우 위법성이 없다.

5. 동기의 착오

가. 의의

- 의사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를 일으키는 것

- ‘일방 동기의 착오’와 ‘쌍방 동기의 착오’가 있고,

- 쌍방 동기의 착오는 그 착오가 공통 or 상이한 경우로 나뉜다.

나. 일방동기의 착오 ( = 쌍방 착오의 동기가 상이한 경우도)

1) 문제점

- 민법 제109조①항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만 취소가능하다 규정하고 있다.

-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

-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에 편입되어야만 §109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표시설)

다.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 문제점

-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의 경우 계약내용 수정하는 것이 당사자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고,

- §109는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기의 착오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2) 판례

- 일단 보충적 해석을 시도해 본 후,

- 그것이 불가능하자 매도인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인용한 바 있다.


쟁점 6. 착오 (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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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1. 의의

-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요건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의 존재,

② 사기자의 고의(이중의 고의 - 착오에 빠지게 하고 + 그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③ 기망행위, ④ 위법성, ⑤ 인과관계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의 존재

② 강박자의 고의(이중의 고의 - 공포심에 빠지게 + 그 공포심에 기해 의사표시 하게),

③ 강박행위, ④ 위법성, ⑤ 인과관계

3. 효과

가. 상대방의 사기ㆍ강박의 경우(제110조 ①항)

- 취소가 가능하다.

나. 제3자의 사기ㆍ강박의 경우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110조 ②항)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사례) 민법 제110조 ②항 (제3자에 의한 사기)의 제3자의 범위

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제3자에 해당

②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 상대방의 대리인ㆍ은행출장소장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상대방과 공모하여 표의자를 기망한 자, 계약체결을 보조하는 피용자

cf)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

다. 제3자에 대한 관계(민법 제110조 ③항)

-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 선의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알지 못하는 것

- 입증책임은 취소하려는 자가 진다.

2) 제3자

-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3)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① 제한설

- 취소 전 취소원인이 없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 해당한다.

② 제한적 확장설(多)

- 취소 전 이해관계를 맺은 자 뿐 아니라,

- 취소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 취소 되었음을 모르고 이해 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한다.

③ 무제한 확장설

- 취소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후 불문

- 취소되었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모두 포함한다.

④ 判例

- 제한적 확장설 또는 무제한 확장설

4) 민법 제110조 ③항의 선의의 제3자 범위

4. 관련문제 - 사기와 취소의 경합

가. 문제점

-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통상 ‘동기의 착오’)에

- 110조 사기취소와 109조 착오취소 경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택적 주장 가능하다.

- 문제는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통상 내용의 착오)도 경합이 가능한지?

나. 判例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 다는 입장

- 즉, 강학 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 비록 위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X)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O)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할 것.



쟁점 7.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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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1. 사자의 의의

- 본인의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

-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 사자가 있다.

2. 사자와 대리인의 구체적 차이점(구별)

- 사자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 종속적 지위를 가진다.

- 대리인은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3.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가. 의의

- 본인이 정한 효과의사를 표시행위를 통해 완성하는 자로

- 효과의사의 결정은 본인이 하고 표시행위만을 사자가 한다.

나.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표시행위를 잘못한 경우

1) 사자가 ‘과실’ or ‘선의’로 잘못 표시한 경우

-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일단 그 계약은 유효이고,

- 표시상 착오로 보아 109조에 따라 해결한다.

-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한다.

2) 사자가 ‘고의’ or ‘악의’로 잘못 표시한 경우

- 효과의사에 대한 결정권 없는 사자 스스로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구조상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① 문제점

- 사실행위에 대한 수권만 있는 사자에도 표현대리 적용가능한지 문제

② 判例

- 사자의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3) 2)의 경우 표현대리 성립여부

4.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가. 의의

-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로 효과의사의 결정과 표시행위를 본인이 한다.

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

- 의사표시의 오도달이나 부도달의 문제만 발생한다.


쟁점 8.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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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복대리 (민법 제120조 ~ 민법 123조) -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

1. 성질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123조 ①항)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②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행위(多)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120조)

-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본인의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 有)

- 단, 선임이 가능 시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121조 ①항)

- 본인이 복대리인 지명한 경우 책임이 완화된다. (121조 ②항)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122조 본문)

- 선임, 감독상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22조 본문),

- 부득이하게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완화된다. (122조 단서)

4. 복대리인의 지위

가.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

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

- 권한범위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 대리의 일반원칙 모두 적용된다.

다. 본인에 대한 관계

- 내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운용상 편의 위해 본인과 대리인사이에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를 인정한다.(123조 ②항)



쟁점 9. 복대리 (민법 제120조 ~ 민법 123조) -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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