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1. 사자의 의의

- 본인의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

-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 사자가 있다.

2. 사자와 대리인의 구체적 차이점(구별)

- 사자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 종속적 지위를 가진다.

- 대리인은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3.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가. 의의

- 본인이 정한 효과의사를 표시행위를 통해 완성하는 자로

- 효과의사의 결정은 본인이 하고 표시행위만을 사자가 한다.

나.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표시행위를 잘못한 경우

1) 사자가 ‘과실’ or ‘선의’로 잘못 표시한 경우

-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일단 그 계약은 유효이고,

- 표시상 착오로 보아 109조에 따라 해결한다.

-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한다.

2) 사자가 ‘고의’ or ‘악의’로 잘못 표시한 경우

- 효과의사에 대한 결정권 없는 사자 스스로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구조상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① 문제점

- 사실행위에 대한 수권만 있는 사자에도 표현대리 적용가능한지 문제

② 判例

- 사자의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3) 2)의 경우 표현대리 성립여부

4.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가. 의의

-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로 효과의사의 결정과 표시행위를 본인이 한다.

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

- 의사표시의 오도달이나 부도달의 문제만 발생한다.


쟁점 8.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