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1. 의의

-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요건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의 존재,

② 사기자의 고의(이중의 고의 - 착오에 빠지게 하고 + 그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③ 기망행위, ④ 위법성, ⑤ 인과관계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의 존재

② 강박자의 고의(이중의 고의 - 공포심에 빠지게 + 그 공포심에 기해 의사표시 하게),

③ 강박행위, ④ 위법성, ⑤ 인과관계

3. 효과

가. 상대방의 사기ㆍ강박의 경우(제110조 ①항)

- 취소가 가능하다.

나. 제3자의 사기ㆍ강박의 경우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110조 ②항)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사례) 민법 제110조 ②항 (제3자에 의한 사기)의 제3자의 범위

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제3자에 해당

②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 상대방의 대리인ㆍ은행출장소장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상대방과 공모하여 표의자를 기망한 자, 계약체결을 보조하는 피용자

cf)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

다. 제3자에 대한 관계(민법 제110조 ③항)

-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 선의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알지 못하는 것

- 입증책임은 취소하려는 자가 진다.

2) 제3자

-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3)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① 제한설

- 취소 전 취소원인이 없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 해당한다.

② 제한적 확장설(多)

- 취소 전 이해관계를 맺은 자 뿐 아니라,

- 취소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 취소 되었음을 모르고 이해 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한다.

③ 무제한 확장설

- 취소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후 불문

- 취소되었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모두 포함한다.

④ 判例

- 제한적 확장설 또는 무제한 확장설

4) 민법 제110조 ③항의 선의의 제3자 범위

4. 관련문제 - 사기와 취소의 경합

가. 문제점

-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통상 ‘동기의 착오’)에

- 110조 사기취소와 109조 착오취소 경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택적 주장 가능하다.

- 문제는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통상 내용의 착오)도 경합이 가능한지?

나. 判例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 다는 입장

- 즉, 강학 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 비록 위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X)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O)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할 것.



쟁점 7.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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