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복대리 (민법 제120조 ~ 민법 123조) -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

1. 성질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123조 ①항)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②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행위(多)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120조)

-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본인의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 有)

- 단, 선임이 가능 시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121조 ①항)

- 본인이 복대리인 지명한 경우 책임이 완화된다. (121조 ②항)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122조 본문)

- 선임, 감독상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22조 본문),

- 부득이하게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완화된다. (122조 단서)

4. 복대리인의 지위

가.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

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

- 권한범위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 대리의 일반원칙 모두 적용된다.

다. 본인에 대한 관계

- 내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운용상 편의 위해 본인과 대리인사이에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를 인정한다.(123조 ②항)



쟁점 9. 복대리 (민법 제120조 ~ 민법 123조) -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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