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3.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1. 문제점

가. 각 지위

- 본인의 지위 : 추인 or 추인 거절이 가능한 지위

- 무권대리인의 지위 : 본인이 추인 거절 시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지위

나. 양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할 경우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2. 무권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가. 문제점

- 무권대리인이 상속으로 본인의 지위를 갖게 되어 양 지위가 혼동되면,

- 무권대리행위가 당연히 유효하게 되는지가 문제

나. 판례

- 무권대리인과 본인 지위가 혼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 지위 병존한다는 병존설의 입장이다.

- 단, 단독 상속의 경우에 무권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

- 따라서 본인지위에서의 추인거절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

다. 구체적 법률관계(병존설에 따라 검토)

1) 단독상속

① 본인지위 - 추인 or 추인거절(단,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추인거절은 신의칙에 反)

② 무대지위 - 민법 제135조

2) 공동상속

①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의 경우

a. 다른 공동상속인이 추인 - 무권대리 유효

b. 다른 공동상속인의 추인거절 시 - 무권 대리 무효.

②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악의ㆍ과실의 경우

- 상속개시 전 상대방이 본인과 무권대리인 누구에게도 이행청구 할 수 없었으므로,

무권대리인은 추인거절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 확정 무효가 된다.

- 상대방은 §135 책임도 물을 수 없으나, 750조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 추인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병존설(多)

- 본인자격에서 추인거절 가능하나,

이 때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은 져야 한다.



쟁점 10-3.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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