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3.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1. 문제점 가. 각 지위 - 본인의 지위 : 추인 or 추인 거절이 가능한 지위 - 무권대리인의 지위 : 본인이 추인 거절 시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지위 |
나. 양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할 경우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
2. 무권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가. 문제점 - 무권대리인이 상속으로 본인의 지위를 갖게 되어 양 지위가 혼동되면, - 무권대리행위가 당연히 유효하게 되는지가 문제 |
나. 판례 - 무권대리인과 본인 지위가 혼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 지위 병존한다는 병존설의 입장이다. - 단, 단독 상속의 경우에 무권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 - 따라서 본인지위에서의 추인거절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 |
다. 구체적 법률관계(병존설에 따라 검토) 1) 단독상속 ① 본인지위 - 추인 or 추인거절(단,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추인거절은 신의칙에 反) ② 무대지위 - 민법 제135조 |
2) 공동상속 ①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의 경우 a. 다른 공동상속인이 추인 - 무권대리 유효 b. 다른 공동상속인의 추인거절 시 - 무권 대리 무효. |
②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악의ㆍ과실의 경우 - 상속개시 전 상대방이 본인과 무권대리인 누구에게도 이행청구 할 수 없었으므로, 무권대리인은 추인거절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 확정 무효가 된다. - 상대방은 §135 책임도 물을 수 없으나, 750조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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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 추인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병존설(多) - 본인자격에서 추인거절 가능하나, 이 때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은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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