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1.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 의의

-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가. 채권적 효력

- 타인권리매매는 유효하다. (569조 이하)

나. 물권적 효력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 이므로 무효이다.

(상대방이 등기 또는 점유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단, ‘선의 취득’ 요건 갖춘 경우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유효하다.

3.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가. 문제점

-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무효인 처분행위도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소급적으로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는데 견해 일치, 다만 근거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判例

- 무권대리의 추인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4. 126조 표현대리와 108조 ②항의 유추적용 문제

- 126조와 108조 ②항의 유추적용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 진정한 권리자가 허위외관을 통정ㆍ용인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判)


쟁점 10-1.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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