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

1. 민법 제135조의 요건

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 본인의 추인을 얻지 할 것

나.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 무권대리인이 책임 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악의ㆍ과실 입증해야 한다.(判)

다.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가 아닐 것(135조 ②항)

라.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는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

2. 민법 제135조의 효과

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1) 계약의 이행

① 무권대리인은 유권대리였다면 본인 부담하게 될 채무와 동일 내용의 채무 부담

②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

- ‘대체물’이면 동일 물건 구해 이전의무

③ 무권대리인이 이행 해주면 그에게 당연히 반대급부청구권 有

- 쌍무계약이면 동시이행항변권도 있다.

2) 손해배상청구

- 범위는 ‘이행이익’(多)

나. 선택채권

- 시효기산점은 선택권 행사 가능 한 때이다.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 얻지 못한 때)

- 시효기간은 무권대리행위가 유권대리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가지는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한다.


쟁점 10-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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