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2 무권대리에서의 본인과 상대방의 지위(민법 제130조~135조)

1. 본인의 권리

- 추인권

- 추인거절권 (130조, 132조, 133조)

가. 무권대리의 효과

-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유동적 무효

- 수권대리 초과한 무권대리행위는 전부무효가 아니라 그 수권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

나.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

1) 추인

-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 형성권의 일종, 단독행위

2) 추인권자

- 본인 및 법정대리인, 본인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본인 파산시는 ‘파산관재인’

3) 방법

-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상대방

-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

5) 일부추인 여부

- 일부 추인 or 내용 변경 추인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한’ 무효이다.

6) 소급효(133조)

- ① 소급하여 무권대리행위가 유효

- but 추인이 사후에 대리권 수여는 아니므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다른 의사표시 있는 때는 소급효 배제

- ③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등기부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잇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判)

다. 본인의 추인거절

- 추인 거절 있으면 본인도 추인할 수 없다.

- 상대방도 최고ㆍ철회 할 수 없다.

- 추인거절권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多)이다.

- 추인거절의 상대방은 추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상대방의 권리

- 최고권

- 철회권

가. 최고권(131조)

- 상대방의 선ㆍ악을 불문한다.

- 본인에게 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는 경우 ‘추인거절’로 간주한다.

나. 철회권(134조)

- 선의자만 가능하고,

- 본인ㆍ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다. 상대방 철회권 행사시의 효과

-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없다.

- 상대방도 무권대리인에게 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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