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현명주의 (114조, 115조)

1. 의의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즉 대리의사를 밝히며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가. 원칙(115조 본문)

-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즉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

- 대리인은 그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착오취소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예외(115조 단서)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3. 행위자(대리인)가 명의자(본인)로 행세한 경우

- ‘계약당사자결정이론’으로 해결, 즉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 해결한다.

- 규범적 해석의 경우 대리법으로 해결하되, 대부분 무권대리행위가 되고 표현대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4. 대리인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 ‘계약당사자결정이론’으로 해결한다.

- 즉 ① 계약당사자가 본인과 상대방으로 결정되면 대리법으로 규율하고,

- ② 행위자(대리인)과 상대방으로 결정되면 타인권리매매 or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규율한다.



쟁점 11. 현명주의 (114조, 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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