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착오 (민법 제109조) 1. 의의 가. 판례 -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 |
2. 요건 가.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착오가 있을 것 1) 동기의 착오를 착오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의미)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 판단기준(이중적 기준설(多, 判)) 1) 주관적 현저성 - ‘표의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 착오가 없었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요 부분일 것 |
2) 객관적 현저성 -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 착오가 없었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요 부분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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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 단, 표의자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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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가.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나. 일부취소 여부 - 가능 -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判) 다. 제3자에 대한 관계 1) ‘제3자’, ‘선의’,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허위표시와 동일 2) 제3자의 범위 - 취소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 취소 후 선의의 제3자도 포함한다.(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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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신뢰이익 배상 가. 문제점 - 독일 민법은 착오 취소하는 경우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에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 그러나 우리는 명문 규정 없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나. 표의자에게 중과실 有 -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표의자에게 ‘경과실’ 有 1) 판례 不인정(부정설) - §535를 유추 적용하여 인정한 예가 없고,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경과실의 경우 위법성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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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기의 착오 가. 의의 - 의사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를 일으키는 것 - ‘일방 동기의 착오’와 ‘쌍방 동기의 착오’가 있고, - 쌍방 동기의 착오는 그 착오가 공통 or 상이한 경우로 나뉜다. |
나. 일방동기의 착오 ( = 쌍방 착오의 동기가 상이한 경우도) 1) 문제점 - 민법 제109조①항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만 취소가능하다 규정하고 있다. -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 -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에 편입되어야만 §109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표시설) |
다.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 문제점 -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의 경우 계약내용 수정하는 것이 당사자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고, - §109는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기의 착오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2) 판례 - 일단 보충적 해석을 시도해 본 후, - 그것이 불가능하자 매도인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인용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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