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1. 103조와의 관계

- 104조는 103조의 예시에 불과(多, 判)

2. 요건

가. 객관적 요건

- ‘법률행위 시(多)’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 증여계약과 같이 대가관계가 없으면 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매의 경우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주관적 요건

1) 피해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

- 셋 중 하나의 사유만 있으면 족하고,

-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폭리의사

- 궁박 등의 요건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 즉 폭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요건을 입증한다.

-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 잃었다고 하여 그것이 궁박ㆍ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4. 적용범위

-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判),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경매도 적용하지 않는다.

5. 효과

- 무효이므로 급부 이행 전이라면 이행 불가.

- 이행 후라면 불법원인급여로 746조가 적용되나

-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행 급부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746조 단서)

6. 추인

- §103, 104는 (강행법규이므로) 위반으로 무효 시 추인(법정추인) 할 수 없다.


쟁점 4.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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