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1. 요건

가. 객관적 요건

-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나. 주관적 요건

-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과

- 사회질서에 반하게 하는 주위ㆍ기초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주관적요건 필요설, 多)

다. 구체적인 경우

1) 103조 위반의 경우

- 강제집행 면탈 목적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 의료인 비의료인 간의 동업계약 약정.

- 신용협동조합의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한 대출 약정.

2) 103조 위반이 아닌 경우

- 증인에 대한 손해전보나 실비 제공은 가능.

- 대가 존재를 묵인한 주지임명행위

2. ‘동기’의 불법

가. 원칙

-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행위를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불과

- 동기에 불법 있어도 당연히 법률행위 자체에 불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1) 판례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표시설 or 인식설)

2) 학설

① 표시설(多) -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해 그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무효

② 인식설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③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④ 종합판단설 - 당사자 간 이익형량 등 구체적, 종합적 평가로 반사회성 판단

3. 위반의 효과

가. 이행 전

- 법률행위는 ‘무효’

-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청구도 불가

나. 이행 후

- 불법원인급여(§746 본문)가 되어 기이행급부의 반환청구 불가.


쟁점 3.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