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1. 자연적 해석

가. 의의

-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표시와 관계 없이)

-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근거

- 자기결정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리

다. 적용범위

- 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 표시와 관계 없이

- 사실상 이해 일치 한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 오표시 무해의 원칙

1) 의의

- 자연적 해석이 행해질 경우 표시와 관계없이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는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다는 원칙

2) 착오와의 관계

- 자연적 해석의 경우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규범적 해석

가. 의의

-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 규범적 평가에 의해 의사 표시 내용을 확정하는 것

나. 근거

- 자기책임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보호

다. 적용범위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적용

- 착오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

3. 보충적 해석

가. 의의

- 자연적,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 법률행위의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해석

나. 보충방법

- 신의칙과 거래관행, 가정적 의사

다. 적용범위

- 주로 계약(유언 등 단독행위도)

- 계약의 성립이 인정시만 可(不성립이나 성립 전은 X)

라. 한계

-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해석이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쟁점 1.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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