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1. 의의 - 상대방과 서로 짜고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 2. 구별개념 가. 은닉행위 - 증여하면서 증여세 면탈 위해 매매로 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 증여는 은닉행위 나. 신탁행위 - 어떠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권리를 이전 - 구별실익 : 신탁행위는 제3자 선ㆍ악 불문 보호, 허위표시는 선의만 보호 |
다. 명의신탁 - 허위표시로 무효라는 견해 vs 신탁행위로서 유효라는 견해(多) 라. 허수아비행위 - 배후조정자에 의하여 표면에 내세워진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 그러나 배후조정자의 이익과 계산으로 행위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어 법적효과가 허수아비에게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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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표시의 요건 가. 의사표시의 존재 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 즉 진의가 없어야 한다.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다.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라.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 - 상대방과 ‘합의’ 혹은 상대방의 ‘양해’ 있어야 |
4. 허위표시의 효과 가. 당사자 사이의 효과 - 무효 1) 싷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이고, 2)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다. 3) 또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判) |
나. 746조(불법원인급여)과의 관계 -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7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判) 다.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다. | 5. 제3자에 대한 효력
가. 제3자 - 허위표시의 당사자,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제3자라 한다. - ex) 가압류권자. 파산관재인 |
나. 선의 1) 선의는 추정됨 / 무효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多, 判) 2) 과실 유무를 따지지는 않는다. 3)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엄폐물의 법칙) |
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 허위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다. - 단, 선의 제3자는 스스로 허위표시의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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