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민법 제125)

1. 의의

-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표시(보다 정확하게는 통지)함으로써

- 그 표시를 받은 제3자가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타인과의 사이에 행위를 하는 경우,

-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2. 성립요건

.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현실의 수권 없는 상태에서

- 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여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

.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cf) 수권표시의 객관적 범위를 넘는 행위는 §126의 문제

.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 수여표시를 받은 자

. 3자의 선의·무과실

- 선의(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

- 무과실(선의인데 과실 없는 것, 즉 일반인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쟁점 15.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민법 제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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