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회피 (민사소송법 제49조)

- 제척ㆍ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는 것

1. 절차

-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

2. 효과

- 허가는 재판 아니므로,

허가 후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했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간과판결의 효력

- 기피이유 법관이 회피허가 후에 판결관여 했어도 상고ㆍ재심 사유는 아니다.

- 그러나,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회피허가 후에 판결관여하면 위법 판결로서 상고ㆍ재심 사유이다.

쟁점 3. 회피 (민사소송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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