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기피 (민사소송법 제43조)

1. 의의

- 제척사유(§41) 불공정 재판 할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피결정으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기피이유

- 법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 이러한 사정은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 사정을 발한다.

- 당사자의 주관적, 일방적 의혹은 기피 이유가 아니다.

사례) 당사자의 법관 소송지휘에 대한 불만이 기피사유인지 여부

가. 결론

- 기피사유가 아니다.

나. 근거

① 소송지휘에 대한 주관적 불만은 객관적 사정이 아니고,

② 소송지휘 대한 조치는 별도로 소송법상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 법관과 소송대리인간의 관계가 대학동창일 경우 기피사유인지 여부?

가. 결론

- 기피사유가 맞다.

나. 근거

① 인맥과 의리 중시 풍토에서 법조계의 현실(전관예우 방지)과

② §41②(당사자와 친족)와의 균형을 위해 기피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피 절차 (신청 → 재판 → 불복)

가. 기피 신청(서면 또는 말, 민사소송법 제43조, 44조)

- 기피할 이유 알면서도 본안변론 or 준비기일진술시는 신청이 불가능 하다.

나. 재판

- ① 신청이 부적법할 경우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간이각하 할 수 있다.(§45)

- ② 신청이 적법할 경우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재판을 한다.

다. 불복

- ‘기피이유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이 불가능하다.

- ‘이유 없다는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라. 신청의 효과

- 본안소송절차정지한다.(민사소송법 제48조)

- 예외적으로 종국판결선고 + 긴급 요하는 행위(증거보전, 가압류, 가처분)를 하는 때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사례) 예외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 진행

→ 나중에 기피신청 이유 없다는 재판 확정시 위법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설(判例) : because 소송의 원활⋅신속종결

4. 기피 결정의 효과

- 당해 법관은 집무집행에서 배제되고(형성적 성질)

-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5. 기피결정 간과한 판결

- 당해 법관이 재판관여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 그러나 그 소송행위에 기초한 재판은 무효는 아니므로 상고와 재심 사유가 된다.

쟁점 2. 기피 (민사소송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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