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3. 합의관할 (민사소송법 제29조)
1. 의의
- 합의 관할이라함은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의미한다.
2. 법적 성질
- 소송법상 효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소송능력 要)로 소송계약의 일종이고
- 사법상 계약과 같이 체결되어도 별개이므로 사법상 계약의 무효 등에 영향이 없다.
- 그러나, 법원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 일반 소송행위와는 달리 관할 합의 과정에
-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 하자 있으면
- 민법 유추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
3. 요건
가.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대하여 할 것(§29①)
나. ‘특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한 것일 것
- 포괄적 합의는 무효(ex: 장래의 모든 소송에 대해)
다. 관할법원을 ‘특정’할 것
- 모든 법원, 원고가 지정하는 법원은
피고 될 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줄 수 있어 공평에 반하므로 무효이다.(判)
[cf) 모든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라. 당사자는 소송능력 있을 것(소송행위이므로)
- 대리인이 할 경우는 소송상 대리권 있어야 한다. |
4. 방식과 시기
- 합의방식은 ‘서면’일 것을 요한다.(§29②)
- 시기 제한은 없으나 보통은 소 제기 전에 한다. |
5. 합의의 종류(모습)
- 부가적 합의(법정관할 이외의 법원추가)와 전속적 합의(특정법원만 한정)의 구별
사례) 부가적인지 전속적인지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①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 경우는 전속적 합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적 합의이다.(多, 判)
- ② 전속적 합의관할설
- ③ 부가적 합의관할설
= 검토 : ①설이 합의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보다 부합 |
6. 합의의 효력
가. 합의한 대로 법정관할의 변동한다.
나. 전속적 합의도 임의 관할이므로 다시 관할합의가 가능한다.
- 전속관할 위배 소제기시도 변론관할이 가능하며,
- 이송도 가능하다.
다. 효력의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그 (일반)승계인
1) 특정승계인 중 채권승계인
- 변경된 내용의 권리 양수하므로 합의효력이 있다.
2) 특정승계인 중 물권승계인
- 물권은 내용 정형화(물권법정주의)와 합의해도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효력이 없다.
3) 기타 제3자
-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시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② 채권자와 한 연대채무자 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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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4. 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0조) 1. 의의 -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촉진 위하여 변론시 관할을 정할 수 있다. - 단, 전속관할(공익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요건 가. 소가 관할권이 없는 1심 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나.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관한 진술을 하는 것 사례) ‘청구기각’ 답변만 한 경우? -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 변론관할이 발생한다.(多) - 형식적 기준으로 기각에 대한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피고의 관할에 관한 이익 침해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로 판단한다. |
[cf) 기피신청, 기일변경신청, 소각하판결신청 X] ② ‘진술’로써 하여야 한다. [cf) 준비서면 제출 후 불출석하여 ‘진술간주’ 된 경우나 서면준비절차에서는 변론관할이 없다.] |
다.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변론할 것 - 묵시 변론도 가능하다. [cf) 피고가 관할권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본안에 관한 변론 시는 관할위반의 항변에 해당하므로 변론관할이 없다.] |
3. 효과 - 항변 않고 본안에 관한 변론하면 그 시점에서 변론관할이 생기고, - 그 이후의 관할위반 항변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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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3. 합의관할 (민사소송법 제29조)/ 쟁점 4-4. 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