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5. 국제재판관할권(민사재판권의 대물적 제약)

1. 의의

- 섭외적 요소 있는 민사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느냐(관할문제X, 재판권문제)

2. 국제관할권 결정의 기준

(우리 법원에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 有이면 문제 없으나 그런 사정 없는 경우)

가. 判例 - 수정역추지설 + 실질적관련성

나. 학설

① 역추지설

- 국내 민소법의 토지관할 규정으로 역으로 파악하여 재판적 있으면 재판권 인정

② 관할배분설(조리설)

- 재판의 적정⋅공평⋅신속⋅경제의 소송법상 이념(조리)에 의해 정함

③ 수정역추지설

- 원칙적으로 역추지설 + 그 결과가 소송법상 이념에 反하는 특단의 사정 있을 때

다. 개정 국제사법

§2①

- 실질적 관련

ex)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

§2②

- 국내법의 (토지)관할 규정 참작 +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 원고의 소송수행 편의 + 피고의 응소 편의 (사익)

- 법원의 심판 편의 (공익)

3.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 소송행위(소송능력 要)

- 서면으로

- 국내법원 외에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부가적 합의 可

사례) 국내법원을 배제하고 외국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通, 判 - 제한적 긍정.

- 유효요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 아닐 것

+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관할권 有

+ 외국법원에 대하여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

- 그러나 현저하게 불합리⋅불공정한 경우 합의는 공서양속 위반하므로 무효.

(∵ 합리적 관련성이 요건이 아니면 합의된 법원의 심판 불편 + 당사자의 소송수행 불편 so 요구해야)

4. 변론재판관할

- 인정함.

- 피고의 본안에 관한 응소로 국제관할권 인정되는 데 학설 일치.

쟁점 4-5. 국제재판관할권(민사재판권의 대물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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