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4. 소송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40조)
1. 의의
-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이 재판으로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취지는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에 있다. |
2. 구별개념
- 이부(같은 법원 내 단독판사나 합의부끼리 사건 송부)
- 소송기록 송부
: 이송결정 없이 소송기록만 송부하는 사실행위,
- 판례는 상소ㆍ항고 법원표시를 잘못하거나 상소장의 원심법원제출 주의 위반 시 주로 기록송부를 함
- 기록송부는 소제기 등 효력이 처음 잘못 소제기 등 한 때로 소급 하지 않아 이송보다 불리하다. |
3. 이송원인 (관, 편, 반)
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1) 관할위반 이송의 적용범위
- 1심의 토지 및 사물관할 위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임의관할은 변론관할 여지 있으므로 피고의 관할 위반의 항변을 기다려 소송을 이송한다.
사례) 심급관할 위반의 ‘소’ 제기?(대법원을 1심으로 하여 소 제기)
-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 무시하고 이송해야(多, 判) |
사례) 심급관할 위반의 ‘상소’ 제기?
(상소법원을 혼동(단독항소부 or 고등법원), 상소장원심법원제출주의 위반)
- 소송기록송부(判例)
: 예외적으로 동일청사에 위치한 관계로 혼동해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접수 시 이송을 긍정한다.
- 이송(多, §34는 상소심에도 적용되는 총칙규정, 각하하면 상소기간 준수이익 잃음) |
사례) 재심의 소를 제기할 법원 그르친 경우
- 이송긍정(多, 判, 재심원고의 기간준수 불이익 구제 위해) |
사례) 이종법원간의 이송
- 가사사건,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제소 → 이송
-‘비송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 → 각하(判)
- 비송과 소송 한계 불분명, 당사자 편의와 소송경제 상 이송(多) |
|
2) 이송신청권의 존부
- 직권에 의한 이송이 원칙
-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은 명문규정 상의 신청권 있으나
관할 위반의 경우도 신청권 있는지 여부
① 부정설(判) : 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 의미일 뿐 재판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고 불가 |
|
나.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1)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민사소송법 제35조)
① 현저한 손해 : ‘피고’에게 소송수행 부담(사익) / 현저한 지연 : ‘법원’에게 소송촉진 저해(공익)
② 판단은 법원의 자유재량 → 이송 인정한 사례없다.
- 이송은 ‘신청’ or 직권
- 전속관할은 이송 불가.
사례) 전속적 관할 합의 시 이에 반하여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
- 전속적 관할합의도 임의관할이므로
- 현저한 ‘지연’ 피한다는 공익상 필요 있을 경우는 이송이 가능하다.
cf) 현저한 손해 피하기 위해서는 이송을 할 수 없다.
: 전속적 관할합의는 손해발생염려 알고도 이를 포기하고 관할 합의 한 것이기 때문이다. |
| |
2)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②항)
3) 지적재산권⋅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의 이송(민사소송법 제36조) |
다.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민사소송법 제269조 ②항)
- 본소가 단독 +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 → 신청 or 직권 합의부 이송
3. 이송절차
- 신청권 → 재판(결정으로) → 불복(민사소송법 제39조, 이송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 可)
4. 이송의 효과
가. 이송결정의 구속력(민사소송법 제38조)
- 이송 잘못되어도 이송 받은 법원은 역 이송 불가 / 소송지연 + 당사자 불편
사례) 전속관할을 위반(ex: 심급관할 위반)하여 잘못 이송한 경우도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1) 判例 : 적극설
- 38조가 전속관할의 경우 배제하고 있지 않고
- 이송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상급심의 경우 당사자의 심급이익 박탈 우려가 있어 불구속 |
나. 소송계속의 이전
- 법률상 기간(제소기간 등) 준수, 소멸시효 중단, 이송 전 행한 소송행위 효력유지(多)
다. 소송기록의 송부 |
|
쟁점 4-4. 소송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