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제척 (민사소송법 제41조)

1. 의의

-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2. 제척이유(열거규정)

가. 제1호 -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관계

사례) 제41조 1호의 의미

-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

- 법관이 같은 종중원(判)

나. 제5호

가. 문제점

- 1~5호 중 5호의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가 문제된다.

나. ‘관여’

- 관여란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 작성 등 깊이 관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전심급

- 이전심급은 하급심 재판을 의미하고,

- 상고심에서 간접적으로 불복대상이 된 1심도 포함한다.

3. 절차 - 직권조사사항

- 제척이유가 있는 지 의문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 재판한다.

- 제척의 효과는 재판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 제척의 재판은 확인적 재판이다.

- 제척이유 있는 법관은 일체의 직무집행 못하지만

- ‘신청이 각하된 경우 or 종국판결 선고,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가능하다.(§48)’

4. 효과

5. 위반의 효과

- 법관 관여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판결 자체는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 확정 전 상소(424조 1항 2호), 확정 후는 재심(451조 1항 2호) 가능하다.

쟁점 1. 제척 (민사소송법 제41조)

Posted by POSTING :

쟁점 2. 기피 (민사소송법 제43조)

1. 의의

- 제척사유(§41) 불공정 재판 할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피결정으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기피이유

- 법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 이러한 사정은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 사정을 발한다.

- 당사자의 주관적, 일방적 의혹은 기피 이유가 아니다.

사례) 당사자의 법관 소송지휘에 대한 불만이 기피사유인지 여부

가. 결론

- 기피사유가 아니다.

나. 근거

① 소송지휘에 대한 주관적 불만은 객관적 사정이 아니고,

② 소송지휘 대한 조치는 별도로 소송법상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 법관과 소송대리인간의 관계가 대학동창일 경우 기피사유인지 여부?

가. 결론

- 기피사유가 맞다.

나. 근거

① 인맥과 의리 중시 풍토에서 법조계의 현실(전관예우 방지)과

② §41②(당사자와 친족)와의 균형을 위해 기피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피 절차 (신청 → 재판 → 불복)

가. 기피 신청(서면 또는 말, 민사소송법 제43조, 44조)

- 기피할 이유 알면서도 본안변론 or 준비기일진술시는 신청이 불가능 하다.

나. 재판

- ① 신청이 부적법할 경우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간이각하 할 수 있다.(§45)

- ② 신청이 적법할 경우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재판을 한다.

다. 불복

- ‘기피이유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이 불가능하다.

- ‘이유 없다는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라. 신청의 효과

- 본안소송절차정지한다.(민사소송법 제48조)

- 예외적으로 종국판결선고 + 긴급 요하는 행위(증거보전, 가압류, 가처분)를 하는 때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사례) 예외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 진행

→ 나중에 기피신청 이유 없다는 재판 확정시 위법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설(判例) : because 소송의 원활⋅신속종결

4. 기피 결정의 효과

- 당해 법관은 집무집행에서 배제되고(형성적 성질)

-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5. 기피결정 간과한 판결

- 당해 법관이 재판관여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 그러나 그 소송행위에 기초한 재판은 무효는 아니므로 상고와 재심 사유가 된다.

쟁점 2. 기피 (민사소송법 제43조)

Posted by POSTING :

쟁점 3. 회피 (민사소송법 제49조)

- 제척ㆍ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는 것

1. 절차

-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

2. 효과

- 허가는 재판 아니므로,

허가 후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했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간과판결의 효력

- 기피이유 법관이 회피허가 후에 판결관여 했어도 상고ㆍ재심 사유는 아니다.

- 그러나,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회피허가 후에 판결관여하면 위법 판결로서 상고ㆍ재심 사유이다.

쟁점 3. 회피 (민사소송법 제49조)

 

Posted by POSTING :

쟁점 4-1. 토지관할 중 관련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5조)

1. 의의

- 하나의 소로써 소개 청구 하는 경우,

-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 있으면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 병합제기 가능해져 당사자의 편의, 소송경제ㆍ재판통일에 도움이 된다.

2. 요건

가.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하는 경우

- 병합 시기(후발적 병합도)나 모습 불문하고

- 객관적 병합 요건이 필요하다.

나. 수소법원이 적어도 하나의 청구에 (토지)관할권이 있을 것과

다. 수소법원이 §2~24의 규정에 의해 관할권 있을 것을 요한다.

-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뿐 아니라

-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합의 등의 원인으로 관할권 갖는 경우도 인정된다.

라. 관할권 없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사례)주관적 병합(공동소송)에의 관련재판적 적용 여부

- 과거 다툼 있었으나(판례는 소극설이었음),

- 90년 개정에 의해 §25②

- §65전문실질적 연관관계가 있는 공동소송인이면 관련재판적을 인정한다.

3. 효과

가. 관할권의 창설

- 피고는 관할위반의 항변이 불가능하다.

나. 관할의 항정

- 원래 관할권 있는 청구가 취하ㆍ각하되더라도

- 이미 다른 청구에 대해 인정된 관련재판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쟁점 4-1. 토지관할 중 관련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5조)

Posted by POSTING :

쟁점 4-2. 사물관할

1. 의의

- 사물관할이란 지방법원 단독판사 vs 합의부 사이에서

- 사건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재1심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2. 합의부의 관할

- 재정합의사건(원래 단독사건을 합의부가 합의부에서 하기로)

- 소가 1억 초과 사건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 재산권상 소이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

- 관련청구

(본소가 합의부 사건일 경우 이에 병합제기 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는 그 소가 관계없이 본소 합의부 관할)

3. 단독사건

- 소가 1억 이하

- 수표금ㆍ약속어음금(1억 초과해도)

- 재정단독사건

4. 소가

가. 의의

- ‘사물관할’ 및 ‘소장제출시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나. 산정방법

-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

[cf) 상환이행청구와 같이 소송물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반대급부액수를 공제하지 않고 계산]

다. 산정 표준시기

- ‘소 제기시’를 기준

[cf)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값의 변동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소가에 영향 없으므로 사물관할 변동 無]

① 청구취지 확장하여 인해 1억 초과 시

-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하면(변론관할 不발생시) 합의부로 이송한다.

②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1억 이하 시

-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합의부가(당사자에 유리+소송경제에 反) 관할한다.

5. 병합소송의 소가

가. 합산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7조)

-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의 값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한다.

나. 예외(중, 수, 부)

- 중복청구, 수단청구, 부대청구는 소가를 합산하지 않는다.

복청구

-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이 소가(흡수주의)

[ex) 선택적ㆍ예비적 병합, 단순병합 중 집행불능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

단청구의 불산입

- 단, 수단청구의 소가가 주된 청구의 소가보다 다액이면 그 다액이 소송목적의 값

대청구의 불산입

-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 청구가 1개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는 불산입

쟁점 4-2. 사물관할

Posted by POSTING :

쟁점 4-3. 합의관할 (민사소송법 제29조)

1. 의의

- 합의 관할이라함은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의미한다.

2. 법적 성질

- 소송법상 효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소송능력 要)로 소송계약의 일종이고

- 사법상 계약과 같이 체결되어도 별개이므로 사법상 계약의 무효 등에 영향이 없다.

- 그러나, 법원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 일반 소송행위와는 달리 관할 합의 과정에

-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 하자 있으면

- 민법 유추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3. 요건

가. 제1심 법원의임의관할에 대하여 할 것(§29①)

나.특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한 것일 것

- 포괄적 합의는 무효(ex: 장래의 모든 소송에 대해)

다. 관할법원특정할 것

- 모든 법원, 원고가 지정하는 법원

피고 될 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줄 수 있어 공평에 반하므로 무효이다.(判)

[cf) 모든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라. 당사자는 소송능력 있을 것(소송행위이므로)

- 대리인이 할 경우는 소송상 대리권 있어야 한다.

4. 방식과 시기

- 합의방식은 서면’일 것을 요한다.(§29②)

- 시기 제한은 없으나 보통은 소 제기 전에 한다.

5. 합의의 종류(모습)

- 부가적 합의(법정관할 이외의 법원추가)와 전속적 합의(특정법원만 한정)의 구별

사례) 부가적인지 전속적인지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①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 경우는 전속적 합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적 합의이다.(多, 判)

- ② 전속적 합의관할설

- ③ 부가적 합의관할설

= 검토 : ①설이 합의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보다 부합

6. 합의의 효력

가. 합의한 대로 법정관할의 변동한다.

나. 전속적 합의도 임의 관할이므로 다시 관할합의가 가능한다.

- 전속관할 위배 소제기시도 변론관할이 가능하며,

- 이송도 가능하다.

다. 효력의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그 (일반)승계인

1) 특정승계인 중 채권승계인

- 변경된 내용의 권리 양수하므로 합의효력이 있다.

2) 특정승계인 중 물권승계인

- 물권은 내용 정형화(물권법정주의)와 합의해도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효력이 없다.

3) 기타 제3자

-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시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② 채권자와 한 연대채무자 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된다.


쟁점 4-4. 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0조)

1. 의의

-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촉진 위하여 변론시 관할을 정할 수 있다.

- 단, 전속관할(공익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요건

가. 소가 관할권이 없는 1심 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나.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관한 진술을 하는 것

사례) ‘청구기각’ 답변만 한 경우?

-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 변론관할이 발생한다.()

- 형식적 기준으로 기각에 대한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피고의 관할에 관한 이익 침해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로 판단한다.

[cf) 기피신청, 기일변경신청, 소각하판결신청 X]

‘진술’로써 하여야 한다.

[cf) 준비서면 제출 후 불출석하여 ‘진술간주’ 된 경우나 서면준비절차에서는 변론관할이 없다.]

다.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변론할 것

- 묵시 변론도 가능하다.

[cf) 피고가 관할권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본안에 관한 변론 시는 관할위반의 항변에 해당하므로

변론관할이 없다.]

3. 효과

- 항변 않고 본안에 관한 변론하면 그 시점에서 변론관할이 생기고,

- 그 이후의 관할위반 항변이 불가능하다.

쟁점 4-3. 합의관할 (민사소송법 제29조)/  쟁점 4-4. 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0조)

Posted by POSTING :

쟁점 4-4. 소송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40조)

1. 의의

-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이 재판으로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취지는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에 있다.

2. 구별개념

- 이부(같은 법원 내 단독판사나 합의부끼리 사건 송부)

- 소송기록 송부

: 이송결정 없이 소송기록만 송부하는 사실행위,

- 판례는 상소ㆍ항고 법원표시를 잘못하거나 상소장의 원심법원제출 주의 위반 시 주로 기록송부를 함

- 기록송부는 소제기 등 효력이 처음 잘못 소제기 등 한 때로 소급 하지 않아 이송보다 불리하다.

3. 이송원인 (관, 편, 반)

가. 할위반에 의한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1) 관할위반 이송의 적용범위

- 1심의 토지 및 사물관할 위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임의관할은 변론관할 여지 있으므로 피고의 관할 위반의 항변을 기다려 소송을 이송한다.

사례) 심급관할 위반‘소’ 제기?(대법원을 1심으로 하여 소 제기)

-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 무시하고 이송해야(多, 判)

사례) 심급관할 위반의 ‘상소’ 제기?

(상소법원을 혼동(단독항소부 or 고등법원), 상소장원심법원제출주의 위반)

- 소송기록송부(判例)

: 예외적으로 동일청사에 위치한 관계로 혼동해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접수 시 이송을 긍정한다.

- 이송(, §34는 상소심에도 적용되는 총칙규정, 각하하면 상소기간 준수이익 잃음)

사례) 재심의 소를 제기할 법원 그르친 경우

- 이송긍정(多, 判, 재심원고의 기간준수 불이익 구제 위해)

사례) 이종법원간의 이송

- 가사사건,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제소 → 이송

-‘비송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 → 각하()

- 비송과 소송 한계 불분명, 당사자 편의와 소송경제 상 이송()

2) 이송신청권의 존부

- 직권에 의한 이송이 원칙

-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은 명문규정 상의 신청권 있으나

관할 위반의 경우도 신청권 있는지 여부

부정설(判) : 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 의미일 뿐 재판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고 불가

나. 심판에 의한 이송

1)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민사소송법 제35조)

① 현저한 손해 : ‘피고’에게 소송수행 부담(사익) / 현저한 지연 : ‘법원’에게 소송촉진 저해(공익)

② 판단은 법원의 자유재량 → 이송 인정한 사례없다.

- 이송은 ‘신청’ or 직권

- 전속관할은 이송 불가.

사례) 전속적 관할 합의 시 이에 반하여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

- 전속적 관할합의도 임의관할이므로

- 현저한 ‘지연’ 피한다는 공익상 필요 있을 경우는 이송이 가능하다.

cf) 현저한 손해 피하기 위해서는 이송을 할 수 없다.

: 전속적 관할합의는 손해발생염려 알고도 이를 포기하고 관할 합의 한 것이기 때문이다.

2)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②항)

3) 지적재산권⋅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의 이송(민사소송법 제36조)

다. 소제기에 의한 이송(민사소송법 제269조 ②항)

- 본소가 단독 +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 → 신청 or 직권 합의부 이송

3. 이송절차

- 신청권 → 재판(결정으로) → 불복(민사소송법 제39조, 이송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 可)

4. 이송의 효과

가. 이송결정의 구속력(민사소송법 제38조)

- 이송 잘못되어도 이송 받은 법원은 역 이송 불가 / 소송지연 + 당사자 불편

사례) 전속관할을 위반(ex: 심급관할 위반)하여 잘못 이송한 경우도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1) 判例 : 적극설

- 38조가 전속관할의 경우 배제하고 있지 않고

- 이송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상급심의 경우 당사자의 심급이익 박탈 우려가 있어 불구속

나. 소송계속의 이전

- 법률상 기간(제소기간 등) 준수, 소멸시효 중단, 이송 전 행한 소송행위 효력유지()

다. 소송기록의 송부

쟁점 4-4. 소송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40조)

 

Posted by POSTING :

쟁점 4-5. 국제재판관할권(민사재판권의 대물적 제약)

1. 의의

- 섭외적 요소 있는 민사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느냐(관할문제X, 재판권문제)

2. 국제관할권 결정의 기준

(우리 법원에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 有이면 문제 없으나 그런 사정 없는 경우)

가. 判例 - 수정역추지설 + 실질적관련성

나. 학설

① 역추지설

- 국내 민소법의 토지관할 규정으로 역으로 파악하여 재판적 있으면 재판권 인정

② 관할배분설(조리설)

- 재판의 적정⋅공평⋅신속⋅경제의 소송법상 이념(조리)에 의해 정함

③ 수정역추지설

- 원칙적으로 역추지설 + 그 결과가 소송법상 이념에 反하는 특단의 사정 있을 때

다. 개정 국제사법

§2①

- 실질적 관련

ex)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

§2②

- 국내법의 (토지)관할 규정 참작 +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 원고의 소송수행 편의 + 피고의 응소 편의 (사익)

- 법원의 심판 편의 (공익)

3.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 소송행위(소송능력 要)

- 서면으로

- 국내법원 외에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부가적 합의 可

사례) 국내법원을 배제하고 외국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通, 判 - 제한적 긍정.

- 유효요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 아닐 것

+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관할권 有

+ 외국법원에 대하여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

- 그러나 현저하게 불합리⋅불공정한 경우 합의는 공서양속 위반하므로 무효.

(∵ 합리적 관련성이 요건이 아니면 합의된 법원의 심판 불편 + 당사자의 소송수행 불편 so 요구해야)

4. 변론재판관할

- 인정함.

- 피고의 본안에 관한 응소로 국제관할권 인정되는 데 학설 일치.

쟁점 4-5. 국제재판관할권(민사재판권의 대물적 제약)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