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 (기판력(객관적 범위), 소송물 관련)

1. 인정여부

- 등기말소와 등기부상의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전등기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 소송경제상의 이유로 기판력을 긍정한다.(多, 判)

(요건 - 원고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한 자이거나 자기 앞으로 소유권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던 자)

2. 진정명의회복 위한 이전등기청구와 등기말소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동일

가. 동일하다는 견해(多, 判)

- 둘 다 실질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목적으로 하고(목적 동일),

-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214)을 법적근거로 함(법적근거 동일)

나. 다르다는 견해 - 청구취지가 다르기 때문.

한지 여부(기판력 미치는가)?

쟁점 5-1.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 (기판력(객관적 범위), 소송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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