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소송물 (소송의 목적, 청구 등)

1. 소송물의 실익

- 소송물은 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② 청구의 변경, ③ 중복소송의 여부, ④ 소의 객관적 병합, ⑤ 처분권주의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

2. 소송물이론

가. 구소송물이론(判)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

-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개별화

- 소송물의 본질을 실체법적 각도에서 파악

나. 신소송물이론

-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닌 ‘신청(우리법의 청구취지) or 신청과 사실관계’가 소송물

- 소송법의 독자적 입장 강조, 분쟁해결의 일회성, 사법 민주화 도모

1) 일원설 - 소송물은 신청 / 예외적으로 ① 금전채권이나 ② 대체물채권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참작

2) 이원설 - 소송물은 신청사실관계(사회적⋅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실관계)

다. 비판과 검토

1) 구소송물이론

- 소송물을 세분화로 기판력의 범위가 너무 좁음,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한다.

2)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너무 넓어 당사자의 사익구제에 불충분,

- 법관이 가능한 모든 법적 관점 고려해야 하므로 부담 증대

→ 이에 대하여 일지설은 기판력의 시적 한계로 해결

(전소에서 제출한 소송자료와 무관한 사실관계까지 기판력의 시적한계에 의해 차단되지 않음)

3) 검토

- 민소§249①은 소장의 기재사항으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하는 바,

- 이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을 식별하려는 것 → 이원설이 타당

3.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

가. 이행의 소

1)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 어떠한 급여청구권인가는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2) 일원설

-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 실체법상 어떠한 권리가 있는 지는 승소하기 위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

예외) 금전 or 대체물의 경우는 청구원인에 의한 특정 要

3) 이원설

-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 구체적 사안에서 각 학설에 따른 소송물의 수

구실체법설

일지설

이지설

동일사실관계에서 발생한 ① 불법행위 손배, ② 채무불이행 손배

2개

1개

1개

불법행위 배상청구에서 손해 항목

손해3분설

1개

1개

목적물반환청구에서

① 소유권을 원인, ② 점유권(or 계약)을 원인

2개

1개

1개

① 원인채권청구, ② 이를 담보하기 위한 어음의 어음금청구

2개

1개

2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① 매매 원인, ② 시효취득(or 대물변제, 양도담보)

2개

1개

2개

등기말소청구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수개의 사실

(위조, 의사표시취소)

1개

1개

1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의 사실

(계약불성립, 무효, 취소)

1개

1개

1개

나. 확인의 소

-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다수설)

- 소송물이론과 관계 없이 소송물은 ‘권리ㆍ법률관계’이다.

1) 判例

① 기판력의 범위는 다수설과 같은 입장이다.

- 토지 소유권 확인 본안판결 확정 시,

- 변론종결 전 그 확인 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매매, 취득시효 등)이 있어도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친다.

② 재소금지에 관하여는 다수설과는 다른 태도로 원인까지 고려하는 듯

-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청구 후 소를 취하 했다가

- 지분소유권 상속 원인 지분소유권확인 청구는 동일한 소가 아니라고 한다.

2) 검토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관계 확정을 통한 분쟁해결이므로

실체법상 권리 자체가 소송물이다.

다. 형성의 소

-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 형성권 그 자체’

- 일원설은 ‘형성을 구할 법적 지위’

- 이원설은 ‘청구취지에 표시된 형성 구할 법적지위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1)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이혼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 이혼원인인 민§840의 각 사유에 대해 구 실체법설은 원인마다 소송물이 여럿이다.

- 일원설은 소송물 1개

- 이원설은 사실관계 하나이면(부정행위와 유기) 소송물 1개이나

사실관계 다르면(간통의 날짜와 상대방 다름) 소송물 여럿이다.

2) 사실관계와 이혼 원인을 모두 달리하는 경우

- 부당대우(구타)와 부정행위(불륜)는 구실체법설이원설소송물 2개 vs 일지설은 1개

쟁점 4. 소송물 (소송의 목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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