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재판상 자백

1. 의의

-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의 진술을 재판상 자백이라 한다.

2. 요건

가. 구체적 (주요)사실을 대상으로 할 것

1) 구체적 사실

- 법률상 진술이나 의견은 재판상 자백이 아니고 오로지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 단, 매매사실이나 대여사실 인정 진술처럼 일반적 법률개념 진술하는 경우에는

- 그 내용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축적 진술로 보고 자백을 인정한다. (多, 判)

2) 주요사실

- 보조, 간접사실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3) 권리자백

- 법규의 존부ㆍ해석 또는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법적평가

(과실, 사회질서 위반, 의사표시 해석, 증거의 가치평가)에 관한 자백은,

-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례)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권리자백의 일종임)을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判例

-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소유권 인정 진술’은

-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 내용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 볼 수 있어

-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한다. (긍정설)

4) 문서의 진정 성립

- ‘보조사실’이지만, 주요사실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 따라서 자백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력을 인정한다.()

- 문서의 진정 성립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나.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증명책임설이 타당)을 인정하는 진술일 것

다.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할 것

1) 양 진술의 일치는 시간적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선행자백)

- 일부에 대한 자백도 허용한다. (ex. 이유부, 제한부)

2) 선행자백

- 당사자가 스스로 미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이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이 되고,

- 원용하기 에는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고,

- 철회 시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

3) 이유부 부인과 제한부 자백 -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자백으로 본다.

① 이유부 부인

- 부인의 일종, 전체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일부는 인정하는 것.

- 일치하는 부분은 자백으로 본다.

ex) 대여사실 주장에 대해 돈 받은 사실 인정(자백) & 증여(양립 不可) 주장

② 제한부 자백

- 항변의 일종,

- 상대방 주장사실 전면적 인정하면서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

- 일치하는 한도에서 자백으로 본다.

ex) 대여주장에 대해 대여사실인정(자백) & 변제(양립 可)주장

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구술로 진술할 것

- 그 이외의 절차나 소송 외는 재판상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

3. 효과

가. 자백의 구속력

- 불요증사실

- 자백한 자는 이에 구속되어 자백내용과 모순되는 다른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 상급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소법 제409조)

- 변론주의에서만 적용한다.

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권을 배제한다.

-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고,

- 반대심증 얻어도 자백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사례) 현저한 사실(예로 실현 불가능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부정설(多, 判) : 객관적 진실의 중요성 강조

● 검토

-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까지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판결하면 부당한 결과가 되어

- 재판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부정설 타당하다.

다. 자백의 철회 제한

1) 구속력으로 인해 모순된 별개 사실 주장 못하므로 철회는 제한된다.

2) 재판상 자백을 철회 할 수 있는 예외 사유 (5, )

① 자백에 민소법 제451조 제5의 재심사유(제3자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의해 자백한 경우) 있을 때

② 상대방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오로 인한 것임 증명한 때(민소법 제288 단서)

- 요건은 ‘진실에 反 + 착오’인데

- 그 중 ‘착오’는 증거 뿐 아니라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④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정한 때

4. 자백간주 - ‘기일의 해태’

-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있으나

-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없어,

- 자백간주 되어도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자백간주 효과를 철회할 수 있다.

가. 출석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민소법 제150조 ①항),

나. 변론기일에 불출석(민소법 제150조 ③항)

다.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민소법 제257조)

쟁점 1. 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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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 서증 (문서의 증거력)

1.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성립의 진정)

가. 성립의 진정이란,

-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 되는 것을 문서의 진정 성립이라 하며,

-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

나. 성립인부절차

- 문서제출 시 성립의 인부를 상대방에 물어 형식적 증거력 판단하는 절차

1) 상대방 답변은 성립인정⋅침묵⋅부인⋅부지의 4가지

-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 침묵은 성립인정으로 간주

2) 성립인정⋅침묵

- 문서의 진정 성립은 보조사실인데도 주요사실처럼 재판상 자백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부인ㆍ부지

- 증명책임은 문서제출자에 돌아간다.

다. 공문서의 경우 성립의 진정

1) 추정

- 민소법 제356조 ①항에 의해 진정 성립(형식적 증거력)이 추정된다.

- 단, 진정성립만 추정될 뿐, 기재내용의 진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 복멸

- 유사적 추정 or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 반증(법원으로 하여금 의심 품게 하여)으로 복멸이 가능하다.

라. 사문서의 경우 성립의 진정

1) 추정

①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문서제출자’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민소법 제357조)

- 본인⋅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있을시 진정문서로 추정한다.(민소법 제358조)

② ‘2단의 추정

- 인영의 진정(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임)이 인정되면

판례에 의해 날인의 진정(‘인영의 진정성립’, 작성명의인의 의사로 날인된 것)이 추정되고,

-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면

민소법 제358조에 의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2) 복멸 (도, 강, 자)

- 날인의 진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추정이 복멸된다.

- 인장용(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날인)

- 강박날인(명의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짐)

- 자격모용임을 밝힐 경우.

- 이는 인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 주장ㆍ입증하는 것이므로

- 간접반증에 해당한다.

2.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내용의 진정)

가. 의의

- 문서의 요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적합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용의 진정이라 하고,

- 문서의 증거가치를 실질적 증거력이라고 한다.

나.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

- 형식적 증거력을 전제로 하나 형식적 증거력 있다고 실질적 증거력 있는 것 아니고,

- 인부절차 거치지 않고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재판상 자백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문서의 경우 내용의 진정.

- 내용 진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

ex) 등기의 추정력, 확정된 민ㆍ형사판결에서의 확정된 사실 등.

라. 사문서의 경우

1) 처분문서

- 특별사정 없는 한 문서의 성립(형식적 증거력) 인정된다.

- 문서내용의 법률행위 한 사실을 인정(실질적 증거력)

- but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복멸 가능하다.

- 내용배척 위해서는 부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설시해야 한다.

2) 보고문서

- 여러 사정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한다.

쟁점 2-1. 서증 (문서의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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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서증신청의 절차

1. 문서의 직접제출(민사소송법 제343조)

- 서증을 신청하는 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례) 사본 제출의 2형태- 민사소송법 제 355조 ①항

‘서증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사본을 원본으로(사본자체를 믿어 달라) 제출한 경우

- 민소법 제355조 ①항이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 다만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55조①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사본자체가 원본으로 조사되는 것이므로 사본의 증거력이 문제된다.

- ‘증거에 의해 사본과 같은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실질적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

사본을 원본에 갈음(원본을 믿어 달라) 제출한 경우

- 민소법 제355조에 어긋난다.

- 상대방이 대용함에 이의가 없고 또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인정한다는 동의를 요한다.

- 사본이 원본에 갈음해 조사되므로

- 법정에 사본이 제출돼도 원본을 증거조사하는 것,

- 따라서 원본의 증거력이 문제

2. 문서제출명령신청

-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제출의무 있는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이다.

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대상

1) 제출의무 있는 문서

① 인용문서

- 소송에서 자기를 위한 증거ㆍ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끌어 쓴 문서

② 인도ㆍ열람문서

- 신청자가 소지자에 대하여 인도ㆍ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이 있는 문서

③ 이익문서ㆍ법률관계문서

- 신청자의 이익 위하여 작성된 문서(유언서, 영수증, 동의서 등)와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계약서 등)

- 단, 일정한 경우에는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344조 ①항 3호 단서, 공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2) 일반적 제출의무로 확장

- 위의 문서가 아니라도 일반문서도 제출의무 有(진료기록부 등)

- 제출거부사유(민소법 제344조 ②항)는

① 공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서,

② 증언거부사유 적혀 있는 문서,

③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내부문서)

나. 문서제출명령의 신청

- ‘서면’으로 신청

- 문서정보공개제도(민사소송법 제346조)

다.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심리대상 문서에 대한 제시명령과 비밀심리절차 도입(민사소송법 제347조④항)

- 채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可(민사소송법 제348조)

라. 문서 부제출 또는 증명방해

- ‘당사자가 문서(일부)제출명령ㆍ비밀심리를 위한 문서의 제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 또는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증명방해의 의의

- 고의ㆍ과실로 상대방의 증명을 곤란케 하는 것.

- 문서제출명령 불응도 증명방해의 하나이다.

2) 기능

-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적ㆍ예방적 기능,

-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의 보장

3) 요건

- ① 증거방법을 고의ㆍ과실로 훼손하는 당사자의 작위ㆍ부작위,

- ② 이로 인해 증명방해의 결과가 됨을 알았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는 2단의 요건

4) 증명방해의 효과(= 문서제출 명령 부준수의 효과)(민소법 제349조, 350조)

자유심증설(多, 判)

- 증명방해 시 바로 증명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고

- 방해의 태양과 정도, 증거의 가치, 다른 증거 유무 등을 고려해

- 방해자에게 어느 정도 불리한 판단을 할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면 충분하다.

3. 문서송부촉탁신청(민사소송법 제352조)

가. 의의

- 특히 문서소지자가 제출의무 없는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을 문서송부촉탁이라고 한다.

나. 문서송부촉탁신청(민사소송법 제352조)의 대상

- 국가기관ㆍ법인ㆍ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

- 법원ㆍ검찰청 등에서 보관하는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전부라도 무관하다.

단, 문서소지자가 사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함이 원칙이다.

- 등기부ㆍ호적부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 보장 시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민소법 352 단서)]

다. 신청방식

- 변론(준비)기일 or 기일 전에도 가능하다.

-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라. 채부결정

- 문서송부촉탁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하고,

- 거부 시 그 사유 통지를 통지해야 한다.

4.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신청

- ‘문서제출명령의 대상도 아니고, 문서송부촉탁도 어려운 문서’는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 미완결수사사건 기록처럼 외부유출이 어려운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문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다.

쟁점 3. 서증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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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당사자 신문

1. 의의

-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케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소자

[cf) 법원의 석명으로 당사자본인이 진술하는 것은 주장의 보충이지 당사자 신문 아님]

2. 당사자 신문의 요건

-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것 아니므로,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

- 당사자 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법인 등의 대표자도 당사자 신문절차로 신문하고

증인신문절차로 신문하지 않음

가. 당사자 신문의 증거방법과 증거력으로의 보충성

● 판례는 구법의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을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으로까지 확장하여

당사자 신문결과만 가지고는 주요사실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나. 보충성을 폐지한 개정입법(민사소송법 제367조)

-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폐지

- 진술의 진실성 담보 위해 신문 전에 반드시 선서하도록 한다.

- 선서 뒤에 거짓진술을 하면 당사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cf) ‘증인’은 형법상 위증죄]

3. 당사자 신문의 절차

-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한다.

- 단, 증인신문과는 달리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당사자가 정당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선서ㆍ진술 거부시

법원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당사자신문의 결과(효과)

- 당사자신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주요사실에 대한) 소송자료가 아니다.

- 당사자 신문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는 자백이 아니다.

쟁점 4. 당사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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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자유심증주의

- 민사소송법 제 202조

쟁점 5.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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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증명 책임

1. 증명책임의 의의

가. 객관적 증명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

- 주요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받는 불이익

1) 시기

-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진위불명 상태 시

2) 적용범위

-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도 적용한다.

나. 주관적 증명책임 (행위에 대한 책임)

- 당사자가 패소를 면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책임

1) 시기

- 심리의 개시단계에서부터 소송의 진행과정 중

2) 적용범위

- 변론주의에서만 문제

-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증명책임의 분배

가. 의의 (객관적 증명책임)

- 진위불명상태에서 누구에게 불이익을 돌릴 것인가의 문제

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법률요건분류설

① 의의

-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② 권리를 주장하는 자(원고)는 권리근거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지고,

③ 권리를 부인(다투는)하는 자(피고)는 권리애⋅권리각⋅권리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④ 권리근거규정과 장애규정의 구별

- 조문 형식에서 원칙(근거)규정과 예외(장애)규정으로 구분한다.

⑤ 비판

-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대형 소송)

- 인과관계나 과실 등 입증이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검토

- 원칙법률요건분류설으로 하되

-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편재, 일응의 추정, 간접반증, 증거개시적 처리, 모색적 증명, 증명책임에 관한

신이론에 의한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완화 등이 요구된다.

3. 증명책임의 전환

- 증명책임 일반원칙의 예외이고,

-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지우는 것이다.

ex) ① 법률상 전환(자배법§3, 민법§759, 제조물책임법§14), ② 법률상 추정, ③ 판례의 해석상 전환

4. 증명책임의 완화

가. 법률상 추정

1) 의의

- ‘법규화된 경험칙’을 적용해 행하는 추정,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원래의 요증사실 대신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만 하면 족하도록 한 것을 법률상 추정이라 한다.

- 복멸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본증’이다.

① 종류

- 법률상 사실 추정(점유계속의 추정(민법 제198조), 父의 친생자추정(민법 제844조))

- 법률상 권리 추정(재산의 부부공유추정(민법 제830조),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민법 제200조))

② 사실상의 추정과의 구별

- 사실상의 추정은 ‘일반 경험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한다.

- 복멸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반증’으로 족하다.

2) 추정의 효과

① 증명책임의 완화

- 요건사실 보다 입증이 용이한 전제사실의 입증으로 갈음한다.

② 증명책임의 전환

- 전제사실 입증으로 추정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면 상대방은 추정 효과 복멸 위해 ‘본증’을 해야 한다.

3) 추정의 복멸방법

- ① 전제사실에 대한 반증 or ② 추정사실의 반대사실에 대한 본증

사례) 등기의 추정력이 법률상 추정인지?

가) 문제점

-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상 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나) 判例

- 이전등기 경료 사건에서 ‘법률상 추정’으로 보았음

- 등기가 있으면 등기권리(법률상 권리 추정),

등기원인등기절차(법률상 사실 추정)의 적법이 법률상 추정됨

다) 학설

- a. 법률상 추정설(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 등기원인, 등기절차에 대한 법률상 추정)

- b. 사실상 추정설(명문의 규정도 없는 법제에서 강력한 법률상 추정력 인정 不可)

라) 검토

- 물권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점,

- 등기에 공신력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제에서 등기된 권리에 법률상 추정된다고 보아

등기 신뢰한 제3자 보호가능한 점,

-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 법률상 권리 추정 有(민§200)와의 균형에 비추어

- 법률상 추정으로 봄이 타당

4) 유사적 추정

- 법조문에 ‘추정’용어 사용하였지만, ‘엄격한 의미’의 법률상 추정 아닌 것

나. 일응추정과 간접반증

1) 일응추정의 의의

- 일응의 추정은 사실상 추정의 하나이고

-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인도를 진입하거나 중앙선 침범한 사고,

의사가 수술 후 메스를 배속에 남기면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일응의 추정이다.

2) 일응추정의 효과

- 요건사실 보다 입증이 용이한 전제사실 입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cf) 일응추정 복멸방법인 간접반증은 주요사실에 대한 ‘반증’이므로 증명책임의 전환은 아니다.]

3) 간접반증(일응추정의 복멸방법)

① 개념

- 일응추정이 생긴 경우,

- 상대방이 그 간접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간접사실(특단의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이 뒤차의 충격에 의한 결과였다는 간접사실(특단의 사정)을 입증하면

일응의 추정이 깨진다.

② 성질

-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반증’

- 따라서 증명책임 전환이 아니다.

- 피고가 증명할 ‘간접사실’은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완전히 증명해야 하므로 ‘본증’에 해당한다.

·

쟁점 6. 증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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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1.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의의

- 증거채택여부는 법원재량이나 증거가 당사자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유일한 증거인지의 판단

- 사건 단위 아닌 쟁점단위로 전심급을 통해 이미 증거조사 한 것이 있는 지 여부로 판단한다.

3.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적용범위

- ① 주요사실에 대한 증거여야 한다.

- ② 본증에 한하는지 여부

- 판례는 본증에 한정한다고 한다.

4. 유일증거 배척 가능한 예외

- 직권탐지주의 소송

- 증거신청절차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 시기에 늦은 경우

- 증거신청서의 부제출 등 고의나 태만 있는 경우

- 쟁점판단에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증거신청

5. 위반의 효과

- 유일증거는 반드시 증거조사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하지 않았을 경우 채증법칙 위반으로 상고이유)

- 그러나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 9.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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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당사자 소송행위론 - 철회와 취소

1. 소송행위의 철회

가. 취효적 소송행위

1) 원칙적 철회의 자유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적용하여

- 재판 시까지 자유롭게 철회ㆍ정정ㆍ보충이 가능하다.

2) 철회의 제한

- 당사자에게 불리한 소송행위 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지위가 취득된 소송행위는

-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피고가 본안에 응소, 증거신청에 기해 이미 증거조사 개시된 경우는 철회 할 수 없다.

3) 제한의 예외

- ① 민사소송법 451조①항5호의 재심사유(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 유추,

- ② 상대방의 의가 있는 때

- ③ 진실에 반하고 오로 인한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 ④ 당사자가 정한 때

나. 여효적 소송행위

- 법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직접 소송상의 효력을 발생하므로,

- 상대방의 이익과 절차의 안정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임의 철회를 할 수 없다.

- 단, 예외적으로 여효적 행위 중 자백은 위 제한의 예외인 ‘5. 동. 착. 경’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소송행위의 취소

가. 문제점

-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취하, 포기, 인낙, 화해)에

- 사기, 강박이나 착오 등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경우

- 민법 규정 유추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判例

-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는 의사하자에 관한 민법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재심사유 5호를 유추하여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해

(즉, 착오가 아닌 사기나 강박의 경우)

- 의사표시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방해를 받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타인이 유죄판결 확정을 받은 때’에 그 소송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쟁점 1-1. 당사자 소송행위론 - 철회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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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 당사자 소송행위론 - 소송합의(소송계약)

1. 의의

- 소송합의란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현재나 장래의 특정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합의를 말한다.

- 소송 전 또는 소송 외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적법성

가. 명문규정 有

- 관할합의(민소법 29조), 기일변경 합의(민소법 165조②항),

- 담보물변경 합의(민소법 제126조), 불항소 합의(민소법 제390조①항)

나. 명문규정 없는 경우의 인정 여부

1) 과거에는 불인정하였으나

- 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 ② 당사자가 그 합의 법효과를 명확히 예측하고 합의 하면 적법성을 인정한다.

2) 부제소특약, 소취하ㆍ상소취하계약, 자백계약, 증거제한계약 등은 적법하나

- 증거의 평가나 소송요건에 관한 합의는

- 공익상 인정된 강행규정을 변경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법적성질과 효과

● 문제점

- 명문규정 없지만 적법성이 인정되는 소송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判例

- 부제소 합의나 소취하합의 위반 시

-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되어야(항변권 발생설)한다.

소 취하 계약의 경우 항변하여 법원이 그 항변 받아들일 경우

당사자는 권리보호 이익 상실로 소는 부적법 각하한다는 항변권 발생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 소, 금, 장, 승, 신 中 재소지사유 없을 것에 위반하므로)

4. 유효 요건

가. 당사자

- 명문규정 없는 소송계약은 행위능력과 민법상 대리권을 요한다.

- 명문규정 있는 경우(예로 관할합의)는 소송행위라 소송능력을 요한다.

나. 의사표시

- 민법상 의사 표시 하자 규정 적용한다.

- 조건과 기한 붙일 수 있다.

다. 합의의 대상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범위 내여야 한다.

5. 합의의 방식

- 원칙적으로 합의의 방법은 자유이다.

- 관할ㆍ不항소ㆍ不상소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6.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포괄승계인과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만,

- 물권의 특정승계인이나 제3자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객관적 범위

- 특정된 분쟁에만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 합의 후 법률관계 변동 시에는 효력이 없다.

쟁점 1-2. 당사자 소송행위론 - 소송합의(소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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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 처분권 주의

1. 의의

- 절차의 시작, 심판의 대상, 절차의 마감을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원칙

-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측면

2. 절차의 시(시작)

-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해 시작된다.

- 예외 : 소송비용재판, 가집행선고, 판결의 경정 등

3. 심판의

가. 내용

- 당사자 신청한 사항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민소법 제415조)’으로 나타난다.

- 법원은 질적동일(신청한 사항) + 양적동일(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나. 질적동일(신청한 사항)

1) ‘동일 소송물’ 범위 내

- 신청한 사항 즉 심판 구한 소송물만 판단해야 하고,

- 별개 소송물을 심판할 수 없다.

- 소송물이론에 의해 판단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인용하면

- 구이론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고,

- 신이론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소의 종류와 순서에 구속

- ① 종류 : 이행, 확인, 형성

- ② 순서 : 예비적 병합 시는 주위적 청구부터

다. 양적동일(신청한 범위 내)

1) 양적상한 (구소송물 입장) - 양적상한 초과는 처분권주의 위배

① 손해배상

- 손해 3분설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3개로 구성,

- 각 부분을 초과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② 이자채권

- 원금, 이율, 기간의 3개 요소로 정해진다.

- 각 요소를 초과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과실상계 시 일부 청구한 경우

a. 외측설 : 손해전액 산정하여 그로부터 과실상계 뒤, 남은 잔액과 청구액 중 적은 금액을 인용

b. 안분설 :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해야 한다는 견해.

c. : 외측설

2) 일부인용 - 일부인용판결은 처분권주의에 反하지 않는다.

①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이 가능하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지분이전등기 청구

- 부진정연대 이행 청구 > 진정연대 이행 청구

- 일시금 지급 청구 > 정기금 지급 청구

② ‘상환이행판결’

- 단순이행청구 > 상환이행청구

- 원고의 채무이행과 상환으로 피고의 채무 이행 명하는 것이므로

- 일부인용으로서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반대급여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는 기각하여야 한다.

사례) 건물철거와 그 대지 인도청구에

건물의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지? (判 부정설),

- 건물철거청구에 건물매수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 이 때 ‘소 변경’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다.

③ ‘장래이행판결(선이행판결)’

- 현재이행청구 > 선이행청구

④ 채권자취소소송

- 사해행위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 청구 >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 청구

라. 예외

- 공익관련사항(혼인취소사유, 민§817) 및

- 비송사건의 성질이 있는 절차(경계확정, 공유물 분할과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음

4. 절차의 료(마감)

가. 원칙

- 종국판결 / 취하 / 포기⋅인낙 / 재판상 화해 여부를 당사자가 결정한다.

나. 예외

- 가사, 행정소송은 직권탐지주의로 처분권주의를 제한하지만, 소의 취하는 가능하다.

- 포기⋅인낙,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어서

기판력이 확장(대세효)될 수 있기 때문에 소 취하가 불가능하다.

5. 처분권주의 위반 판결에 대한 구제

가.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 아니므로 이의권이 없다.

나. 위반판결의 효력

- 당연무효는 아니다.

- 상소 가능하고, 재심사유는 아니다.

쟁점 2-1. 처분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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