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당사자 소송행위론 - 소송합의(소송계약)
1. 의의
- 소송합의란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현재나 장래의 특정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합의를 말한다.
- 소송 전 또는 소송 외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 직권조사사항이다.(判) |
2. 적법성
가. 명문규정 有
- 관할합의(민소법 29조), 기일변경 합의(민소법 165조②항),
- 담보물변경 합의(민소법 제126조), 불항소 합의(민소법 제390조①항)
나. 명문규정 없는 경우의 인정 여부
1) 과거에는 불인정하였으나
- 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 ② 당사자가 그 합의 법효과를 명확히 예측하고 합의 하면 적법성을 인정한다.
2) 부제소특약, 소취하ㆍ상소취하계약, 자백계약, 증거제한계약 등은 적법하나
- 증거의 평가나 소송요건에 관한 합의는
- 공익상 인정된 강행규정을 변경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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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성질과 효과
● 문제점
- 명문규정 없지만 적법성이 인정되는 소송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 判例
- 부제소 합의나 소취하합의 위반 시
-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되어야(항변권 발생설)한다.
소 취하 계약의 경우 항변하여 법원이 그 항변 받아들일 경우
당사자는 권리보호 이익 상실로 소는 부적법 각하한다는 항변권 발생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 소, 금, 장, 승, 신 中 재소금지사유 없을 것에 위반하므로) |
4. 유효 요건
가. 당사자
- 명문규정 없는 소송계약은 행위능력과 민법상 대리권을 요한다.
- 명문규정 있는 경우(예로 관할합의)는 소송행위라 소송능력을 요한다.
나. 의사표시
- 민법상 의사 표시 하자 규정 적용한다.
- 조건과 기한 붙일 수 있다.
다. 합의의 대상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범위 내여야 한다. |
5. 합의의 방식
- 원칙적으로 합의의 방법은 자유이다.
- 관할ㆍ不항소ㆍ不상소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6.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포괄승계인과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만,
- 물권의 특정승계인이나 제3자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객관적 범위
- 특정된 분쟁에만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 합의 후 법률관계 변동 시에는 효력이 없다. | |
쟁점 1-2. 당사자 소송행위론 - 소송합의(소송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