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서증신청의 절차

1. 문서의 직접제출(민사소송법 제343조)

- 서증을 신청하는 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례) 사본 제출의 2형태- 민사소송법 제 355조 ①항

‘서증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사본을 원본으로(사본자체를 믿어 달라) 제출한 경우

- 민소법 제355조 ①항이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 다만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55조①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사본자체가 원본으로 조사되는 것이므로 사본의 증거력이 문제된다.

- ‘증거에 의해 사본과 같은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실질적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

사본을 원본에 갈음(원본을 믿어 달라) 제출한 경우

- 민소법 제355조에 어긋난다.

- 상대방이 대용함에 이의가 없고 또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인정한다는 동의를 요한다.

- 사본이 원본에 갈음해 조사되므로

- 법정에 사본이 제출돼도 원본을 증거조사하는 것,

- 따라서 원본의 증거력이 문제

2. 문서제출명령신청

-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제출의무 있는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이다.

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대상

1) 제출의무 있는 문서

① 인용문서

- 소송에서 자기를 위한 증거ㆍ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끌어 쓴 문서

② 인도ㆍ열람문서

- 신청자가 소지자에 대하여 인도ㆍ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이 있는 문서

③ 이익문서ㆍ법률관계문서

- 신청자의 이익 위하여 작성된 문서(유언서, 영수증, 동의서 등)와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계약서 등)

- 단, 일정한 경우에는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344조 ①항 3호 단서, 공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2) 일반적 제출의무로 확장

- 위의 문서가 아니라도 일반문서도 제출의무 有(진료기록부 등)

- 제출거부사유(민소법 제344조 ②항)는

① 공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서,

② 증언거부사유 적혀 있는 문서,

③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내부문서)

나. 문서제출명령의 신청

- ‘서면’으로 신청

- 문서정보공개제도(민사소송법 제346조)

다.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심리대상 문서에 대한 제시명령과 비밀심리절차 도입(민사소송법 제347조④항)

- 채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可(민사소송법 제348조)

라. 문서 부제출 또는 증명방해

- ‘당사자가 문서(일부)제출명령ㆍ비밀심리를 위한 문서의 제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 또는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증명방해의 의의

- 고의ㆍ과실로 상대방의 증명을 곤란케 하는 것.

- 문서제출명령 불응도 증명방해의 하나이다.

2) 기능

-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적ㆍ예방적 기능,

-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의 보장

3) 요건

- ① 증거방법을 고의ㆍ과실로 훼손하는 당사자의 작위ㆍ부작위,

- ② 이로 인해 증명방해의 결과가 됨을 알았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는 2단의 요건

4) 증명방해의 효과(= 문서제출 명령 부준수의 효과)(민소법 제349조, 350조)

자유심증설(多, 判)

- 증명방해 시 바로 증명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고

- 방해의 태양과 정도, 증거의 가치, 다른 증거 유무 등을 고려해

- 방해자에게 어느 정도 불리한 판단을 할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면 충분하다.

3. 문서송부촉탁신청(민사소송법 제352조)

가. 의의

- 특히 문서소지자가 제출의무 없는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을 문서송부촉탁이라고 한다.

나. 문서송부촉탁신청(민사소송법 제352조)의 대상

- 국가기관ㆍ법인ㆍ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

- 법원ㆍ검찰청 등에서 보관하는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전부라도 무관하다.

단, 문서소지자가 사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함이 원칙이다.

- 등기부ㆍ호적부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 보장 시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민소법 352 단서)]

다. 신청방식

- 변론(준비)기일 or 기일 전에도 가능하다.

-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라. 채부결정

- 문서송부촉탁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하고,

- 거부 시 그 사유 통지를 통지해야 한다.

4.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신청

- ‘문서제출명령의 대상도 아니고, 문서송부촉탁도 어려운 문서’는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 미완결수사사건 기록처럼 외부유출이 어려운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문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다.

쟁점 3. 서증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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