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1. 서증 (문서의 증거력)

1.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성립의 진정)

가. 성립의 진정이란,

-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 되는 것을 문서의 진정 성립이라 하며,

-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

나. 성립인부절차

- 문서제출 시 성립의 인부를 상대방에 물어 형식적 증거력 판단하는 절차

1) 상대방 답변은 성립인정⋅침묵⋅부인⋅부지의 4가지

-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 침묵은 성립인정으로 간주

2) 성립인정⋅침묵

- 문서의 진정 성립은 보조사실인데도 주요사실처럼 재판상 자백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부인ㆍ부지

- 증명책임은 문서제출자에 돌아간다.

다. 공문서의 경우 성립의 진정

1) 추정

- 민소법 제356조 ①항에 의해 진정 성립(형식적 증거력)이 추정된다.

- 단, 진정성립만 추정될 뿐, 기재내용의 진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 복멸

- 유사적 추정 or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 반증(법원으로 하여금 의심 품게 하여)으로 복멸이 가능하다.

라. 사문서의 경우 성립의 진정

1) 추정

①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문서제출자’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민소법 제357조)

- 본인⋅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있을시 진정문서로 추정한다.(민소법 제358조)

② ‘2단의 추정

- 인영의 진정(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임)이 인정되면

판례에 의해 날인의 진정(‘인영의 진정성립’, 작성명의인의 의사로 날인된 것)이 추정되고,

-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면

민소법 제358조에 의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2) 복멸 (도, 강, 자)

- 날인의 진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추정이 복멸된다.

- 인장용(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날인)

- 강박날인(명의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짐)

- 자격모용임을 밝힐 경우.

- 이는 인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 주장ㆍ입증하는 것이므로

- 간접반증에 해당한다.

2.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내용의 진정)

가. 의의

- 문서의 요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적합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용의 진정이라 하고,

- 문서의 증거가치를 실질적 증거력이라고 한다.

나.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

- 형식적 증거력을 전제로 하나 형식적 증거력 있다고 실질적 증거력 있는 것 아니고,

- 인부절차 거치지 않고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재판상 자백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문서의 경우 내용의 진정.

- 내용 진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

ex) 등기의 추정력, 확정된 민ㆍ형사판결에서의 확정된 사실 등.

라. 사문서의 경우

1) 처분문서

- 특별사정 없는 한 문서의 성립(형식적 증거력) 인정된다.

- 문서내용의 법률행위 한 사실을 인정(실질적 증거력)

- but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복멸 가능하다.

- 내용배척 위해서는 부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설시해야 한다.

2) 보고문서

- 여러 사정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한다.

쟁점 2-1. 서증 (문서의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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