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립의 진정이란,
-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 되는 것을 문서의 진정 성립이라 하며,
-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
나. 성립인부절차
- 문서제출 시 성립의 인부를 상대방에 물어 형식적 증거력 판단하는 절차
1) 상대방 답변은 성립인정⋅침묵⋅부인⋅부지의 4가지
-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 침묵은 성립인정으로 간주
2) 성립인정⋅침묵
- 문서의 진정 성립은 보조사실인데도 주요사실처럼 재판상 자백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부인ㆍ부지
- 증명책임은 문서제출자에 돌아간다. |
다. 공문서의 경우 성립의 진정
1) 추정
- 민소법 제356조 ①항에 의해 진정 성립(형식적 증거력)이 추정된다.
- 단, 진정성립만 추정될 뿐, 기재내용의 진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 복멸
- 유사적 추정 or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 반증(법원으로 하여금 의심 품게 하여)으로 복멸이 가능하다. |
라. 사문서의 경우 성립의 진정
1) 추정
①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문서제출자’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민소법 제357조)
- 본인⋅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있을시 진정문서로 추정한다.(민소법 제358조)
② ‘2단의 추정’
- 인영의 진정(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임)이 인정되면
판례에 의해 날인의 진정(‘인영의 진정성립’, 작성명의인의 의사로 날인된 것)이 추정되고,
-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면
민소법 제358조에 의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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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멸 (도, 강, 자)
- 날인의 진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추정이 복멸된다.
- 인장도용(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날인)
- 강박날인(명의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짐)
- 자격모용임을 밝힐 경우. |
- 이는 인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 주장ㆍ입증하는 것이므로
- 간접반증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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