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재판상 자백
1. 의의
-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의 진술을 재판상 자백이라 한다.
2. 요건
가. 구체적 (주요)사실을 대상으로 할 것
1) 구체적 사실
- 법률상 진술이나 의견은 재판상 자백이 아니고 오로지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 단, 매매사실이나 대여사실 인정 진술처럼 일반적 법률개념 진술하는 경우에는
- 그 내용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축적 진술로 보고 자백을 인정한다. (多, 判)
2) 주요사실
- 보조, 간접사실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3) 권리자백
- 법규의 존부ㆍ해석 또는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법적평가
(과실, 사회질서 위반, 의사표시 해석, 증거의 가치평가)에 관한 자백은,
-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례)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권리자백의 일종임)을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 判例
-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소유권 인정 진술’은
-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 내용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어
-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한다. (긍정설) | |
4) 문서의 진정 성립
- ‘보조사실’이지만, 주요사실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 따라서 자백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력을 인정한다.(判)
- 문서의 진정 성립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나.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증명책임설이 타당)을 인정하는 진술일 것
다.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할 것
1) 양 진술의 일치는 시간적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선행자백)
- 일부에 대한 자백도 허용한다. (ex. 이유부, 제한부)
2) 선행자백
- 당사자가 스스로 미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이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이 되고,
- 원용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고,
- 철회 시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 | 3) 이유부 부인과 제한부 자백 -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자백으로 본다.
① 이유부 부인
- 부인의 일종, 전체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일부는 인정하는 것.
- 일치하는 부분은 자백으로 본다.
ex) 대여사실 주장에 대해 돈 받은 사실 인정(자백) & 증여(양립 不可) 주장 |
② 제한부 자백
- 항변의 일종,
- 상대방 주장사실 전면적 인정하면서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
- 일치하는 한도에서 자백으로 본다.
ex) 대여주장에 대해 대여사실인정(자백) & 변제(양립 可)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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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구술로 진술할 것
- 그 이외의 절차나 소송 외는 재판상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 |
3. 효과
가. 자백의 구속력
- 불요증사실
- 자백한 자는 이에 구속되어 자백내용과 모순되는 다른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 상급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소법 제409조)
- 변론주의에서만 적용한다. |
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권을 배제한다.
-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고,
- 반대심증 얻어도 자백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사례) 현저한 사실(예로 실현 불가능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 부정설(多, 判) : 객관적 진실의 중요성 강조
● 검토
-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까지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판결하면 부당한 결과가 되어
- 재판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부정설 타당하다. | |
다. 자백의 철회 제한
1) 구속력으로 인해 모순된 별개 사실 주장 못하므로 철회는 제한된다.
2) 재판상 자백을 철회 할 수 있는 예외 사유 (5, 동 착 경)
① 자백에 민소법 제451조 제5호의 재심사유(제3자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의해 자백한 경우) 있을 때
② 상대방 동의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 증명한 때(민소법 제288 단서)
- 요건은 ‘진실에 反 + 착오’인데
- 그 중 ‘착오’는 증거 뿐 아니라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判)
+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이 추정되지는 않는다.(判) |
④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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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백간주 - ‘기일의 해태’
-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있으나
-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없어,
- 자백간주 되어도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자백간주 효과를 철회할 수 있다.
가. 출석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민소법 제150조 ①항),
나. 변론기일에 불출석(민소법 제150조 ③항)
다.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민소법 제2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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