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당사자 소송행위론 - 철회와 취소
1. 소송행위의 철회
가. 취효적 소송행위
1) 원칙적 철회의 자유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적용하여
- 재판 시까지 자유롭게 철회ㆍ정정ㆍ보충이 가능하다.
2) 철회의 제한
- 당사자에게 불리한 소송행위 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지위가 취득된 소송행위는
-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피고가 본안에 응소, 증거신청에 기해 이미 증거조사 개시된 경우는 철회 할 수 없다. |
3) 제한의 예외
- ① 민사소송법 451조①항5호의 재심사유(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 유추,
- ②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 ③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 ④ 당사자가 경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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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효적 소송행위
- 법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직접 소송상의 효력을 발생하므로,
- 상대방의 이익과 절차의 안정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임의 철회를 할 수 없다.
- 단, 예외적으로 여효적 행위 중 자백은 위 제한의 예외인 ‘5. 동. 착. 경’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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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소송행위의 취소
가. 문제점
-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취하, 포기, 인낙, 화해)에
- 사기, 강박이나 착오 등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경우
- 민법 규정 유추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判例
-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는 의사하자에 관한 민법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재심사유 5호를 유추하여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해
(즉, 착오가 아닌 사기나 강박의 경우)
- 의사표시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방해를 받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타인이 유죄판결 확정을 받은 때’에 그 소송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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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당사자 소송행위론 - 철회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