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당사자 소송행위론 - 철회와 취소

1. 소송행위의 철회

가. 취효적 소송행위

1) 원칙적 철회의 자유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적용하여

- 재판 시까지 자유롭게 철회ㆍ정정ㆍ보충이 가능하다.

2) 철회의 제한

- 당사자에게 불리한 소송행위 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지위가 취득된 소송행위는

-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피고가 본안에 응소, 증거신청에 기해 이미 증거조사 개시된 경우는 철회 할 수 없다.

3) 제한의 예외

- ① 민사소송법 451조①항5호의 재심사유(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 유추,

- ② 상대방의 의가 있는 때

- ③ 진실에 반하고 오로 인한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 ④ 당사자가 정한 때

나. 여효적 소송행위

- 법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직접 소송상의 효력을 발생하므로,

- 상대방의 이익과 절차의 안정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임의 철회를 할 수 없다.

- 단, 예외적으로 여효적 행위 중 자백은 위 제한의 예외인 ‘5. 동. 착. 경’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소송행위의 취소

가. 문제점

-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취하, 포기, 인낙, 화해)에

- 사기, 강박이나 착오 등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경우

- 민법 규정 유추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判例

-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는 의사하자에 관한 민법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재심사유 5호를 유추하여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해

(즉, 착오가 아닌 사기나 강박의 경우)

- 의사표시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방해를 받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타인이 유죄판결 확정을 받은 때’에 그 소송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쟁점 1-1. 당사자 소송행위론 - 철회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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