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1. 소송물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소멸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판의 대상이다. - 채무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청구취지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청구취지에 상한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원고의 채무는 3천만원이 존재하는 경우.
4. 선이행 청구 - 원고가 2천만원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근저당등기말소를 구한 경우, -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3천만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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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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