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1. 소송물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소멸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판의 대상이다.

- 채무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청구취지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소송물은 부존재한다고 주장된 채무부분금액

- 3천만원 부분이 소송물

나. 채무가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을 넘어서 존재하는 경우

- 일부승소판결하여야 한다.

{ex) 원고의 채무는 3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일부승소판결임)}

다.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보다 적게 인정하는 것은

- 원고가 구하는 것 이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ex) 원고의 채무는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처분권주의에 反하는 판결임)}

3. 청구취지에 상한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원고의 채무는 3천만원이 존재하는 경우.

가. 허용여부

-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피고(채권자)는 특별사정 없는 한 본래의 채권액 쉽게 알 수 있어

- 상한 명시하지 않아도 방어에 불이익 없으므로 허용하여야(判例도 허용)한다.

나. 일부인용 판결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긍정.

- 분쟁해결의 일회성의 요청에 비추어 채무액수에 관한 다툼을 남기고 존부만 판단하는 것은

-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미 수액에 관한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 일부패소판결하여야 한다는(判例) 일부패소설

- 그리고 채무전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일부만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4. 선이행 청구

- 원고가 2천만원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근저당등기말소를 구한 경우,

-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3천만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할 수 있는지

가. 미리 청구할 필요의 존부

-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가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

- 채권자가 피담보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도 채권자가 등기말소에 협력할 것이 기대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 일부인용판결

- 잔존 채무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 확정된 잔존채무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등기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3천만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가능하다.

- 즉, 처분권 주의 위반 아니고, 일부인용 판결에 해당한다.

쟁점 2-2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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