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3. 부인과 항변

1. 의의

가. 항변

-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의 진술

-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의 진술

나. 부인

- 부인이란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1) 단순부인

-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2) 이유부부인

-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

사례)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 유권대리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존재사실과 대리권 수여사실에 의한 소유권 부존재는 양립 불가능하므로 부인.

2. 항변과 부인의 구별

- 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 진술이다.

- 항변은 양립되는 별개의 사실 진술이다.

가. 부인과 항변의 구별기준

나. 부인과 항변의 구별실익

립가능성

- 없으면 : 부인 (아니오)

- 있으면 : 항변 (예, 그러나)

증명책임

- 부인은 원고

- 항변은 피고

일성

- 부인은 부인과 인정(침묵) 중 하나 택일해야 함.

- 항변여부는 형태가 자유

판결이유설시

- 부인은 배척 이유를 요하지 않지만

- 항변은 배척 이유를 요한다.

개주장필요

- 간접부인만 필요하고,

- 항변은 항상 필요하다.

쟁점 3-3. 부인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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