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2. 기간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기간의 불준수)
1. 불변기간
-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기간으로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가. 불변기간의 특징
- 늘이고 줄이는 신축을 할 수 없으나,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위한 부가 기간을 정할 수 있고,
-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나. 불변기간의 예
- 상소기간(2주), 재심기간, 제소 전 화해에서 소제기 신청 기간,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 등 | - 그 밖의 기간은 통상기간이라 한다.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
가. 의의
- 불변기간 해태의 경우 소권 상실(제소기간 도과시), 판결 확정(상소기간 도과시) 등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
-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구제책이다.
1) 불변기간일 것
[cf)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이나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判)]
2)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
- 천재지변, 법원이나 무권대리인의 잘못, 우편집배원의 잘못
-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
- 소송 중 원고가 주소가 바뀌었다고 송달장소 변경신고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하고 공시송달 | ① 긍정한 예
- 소송대리인이나 그 보조자의 고의ㆍ과실, 여행ㆍ질병 치료를 위한 출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 피고가 소송회피 목적으로 허위주소 기재한 경우
- 소송계속 중 중 비로소 공시송달 된 경우
(처음에는 통상송달에 의해 소송 진행 되다가 피고가 주소 옮기고도 주소변경신고 하지 않아 공시송달) | ② 부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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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후보완의 요건
1) 추후보완기간
가) 그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 부터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해야 한다.
나)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① 천재지변 그 밖의 유사사유는 그 재난 등 없어진 때,
② 공시송달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
2) 추후보완신청
- 해태된 소송행위를 본래의 방식으로 한다.
3) 추후보완신청에 대한 재판
- 이유 있으면 해태된 소송행위의 당부를 판단하고,
- 이유 없으면 부적법 각하 판단한다.
4) 추후보완신청의 효력
- 추후보완행위 한 것만으로는 그 불변기간 도과에 따른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500)을 받아야 한다. | 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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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2. 기간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기간의 불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