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기일의 해태

-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1. 한 쪽 당사자의 불출석

가. 진술간주(민사소송법 제148조)

1) 진술간주(민사소송법 제148조)의 요건

- ① 변론기일에 불출석 or 출석&無변론 + ②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 제출

2) 진술간주(민사소송법 제148조)의 효과

- 변론진행 or 기일연기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 변론진행시 법원은 진술간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례) 매수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서면진술로 간주하면

재판상 자백’인지 ‘자백간주’인지 여부.

- 서면에서 자백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출석하였어도 자백할 것이 분명하므로

- 재판상 자백으로 보아야 한다.()

사례)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얼마 지급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진술로 간주하여

인낙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낙 ?)

- 과거 다툼이 있었으나,

- 02년 개정법 민소법 148조에서는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서면화해도 인정)’고 하여 입법적으로 서면인낙을 긍정한다.

나. 자백간주(민소법 제150조①항, ③항)

1) 자백간주(민소법 제150조①항, ③항)의 요건

- 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것.

- ②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것.

- ③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소환일 것

2) 자백간주(민소법 제150조①항, ③항)의 효과

- 자백한 것으로 보기 (자백간주)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철회가 가능하다.

2. 양 쪽 당사자의 불출석(민소법 제268조)

가. 양 당사자 1회 불출석

- 재판장이 기일 지정하여 양 쪽 당사자를 소환한다.

- 판결의 선고, 증거조사는 가능하다.

나. 양 당사자 2회 불출석

1) 요건

- 동일심급, 동종기일에 동일한 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회 불출석한 경우.

+ ① 1개월 내 ‘기일지정 신청이 없거나’,

+ ② 기일지정신청으로 지정된 기일(3회 기일에)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cf) 1, 2심 1회씩 X / 준비기일, 변론기일 1회씩 X / 환송판결 전후 X / 소 교환적 변경 전후 X]

2) 효과

- ‘취하간주

- 상소심은 상소 취하 간주(원판결확정)

사례) ‘변론준비기일’에서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까지 승계되는지 여부

승계부정설(多, 判)

- 진행주체와 방식상의 차이가 있고,

- 준용규정이 승계된다는 근거는 아니므로..

-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쟁점 5-1. 기일의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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