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1.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의의

- 증거채택여부는 법원재량이나 증거가 당사자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유일한 증거인지의 판단

- 사건 단위 아닌 쟁점단위로 전심급을 통해 이미 증거조사 한 것이 있는 지 여부로 판단한다.

3.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적용범위

- ① 주요사실에 대한 증거여야 한다.

- ② 본증에 한하는지 여부

- 판례는 본증에 한정한다고 한다.

4. 유일증거 배척 가능한 예외

- 직권탐지주의 소송

- 증거신청절차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 시기에 늦은 경우

- 증거신청서의 부제출 등 고의나 태만 있는 경우

- 쟁점판단에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증거신청

5. 위반의 효과

- 유일증거는 반드시 증거조사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하지 않았을 경우 채증법칙 위반으로 상고이유)

- 그러나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 9.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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