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1.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의의 - 증거채택여부는 법원재량이나 증거가 당사자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유일한 증거인지의 판단 - 사건 단위 아닌 쟁점단위로 전심급을 통해 이미 증거조사 한 것이 있는 지 여부로 판단한다. 3.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적용범위
4. 유일증거 배척 가능한 예외
5.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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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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