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신의칙 (민법 2조) 1. 서설 - 일반조항(백지조항) / 최후의 비상수단(일반조항으로의 도피 금지) / 강행규정이며 직권조사사항 2. 사정변경의 원칙 가. 요건 - ① 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② 사정변경에 귀책사유 無, - ③ 법률행위 당시 사정변경 예견 不可, ④ 종전 계약관계 유지가 심히 부당 나.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규정 - 지료증감(§286), 차임증감(§628), 부득이한 경우 고용계약의 해지(§661)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학설 다툼 有) |
3.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 가. 의의 -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 불허 나. 스스로 한 강행법규 위반행위의 무효 주장이 금반언에 반하는가? -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 강행법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여도 금반언에 반하지 않음(判) |
4. 실효의 원칙 가. 의의 -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있음에도 불구 / 상당한 기간 경과토록 권리 행사하지 아니하여 / 상대방인 의무자도 이제는 권리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 새삼스레 권리자의 권리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 나. 범위 - 공법상 권리(행정법 영역), 근로관계법상 권리(해고무효확인), 소송법상 권리(소권, 항소권 등)에도 적용 / 소유권이나 친권과 같은 배타ㆍ항구적 권리는 그 권리의 본질에 배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
5. 권리남용금지 (민법 제2조 제②항) 가. 객관적요건 - ① 권리의 존재 및 행사(불행사), - ② 권리행사가 그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맞지 않을 것 - 사회질서 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이익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판단 |
나. 주관적요건(가해 의사)의 요부. 1) 판례는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가해의사를 요한다. 그러나 주관적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된다. 또한 상계권 남용이나 상표권의 남용은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2) 학설 불요설(통설) - 객관적요건만 갖추면 되고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3) 효과 - 권리남용한 자의 권리는 법의 조력 못 얻고, 그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생긴다. - 권리남용자의 권리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 소유권 권리남용해도 소유권 상실은 아니고,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절만 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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