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기출지문)/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03.16 쟁점 0. 관습법
  2. 2018.03.16 쟁점 1-1. 민법의 기본원리 / 쟁점 1-2. 호의관계
  3. 2018.03.16 쟁점 2. 민법 제2조 신의칙

쟁점 0. 관습법

1. 의의 :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으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cf. 구별개념 - 사실인 관습

-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다르다.

2. 성립요건

가. 관행이 존재할 것

나.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할 것

다.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

3.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성문법과 관습법의 관계)

가. 보충적 효력설(판례) : 1조의 규정상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효력만 인정된다.

- 10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관습법은 ‘법적용’의 문제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1조와 106조는 모순되지 않는다.

나. 대등적(변경적)효력설

- 106조(사실인 관습)에 의하면, 사실인 관습에도 임의법규를 개폐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법규범으로서의 관습법도 당연히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

- 즉,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습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

4.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

-주로 물권법과 가족법 영역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명의신탁, 사실혼 등)


쟁점 0.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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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민법의 기본원리 / 쟁점 1-2. 호의관계

가. 소유권 존중의 원칙(사유재산제도)

나.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

- 계약체결의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다. 과실책임의 원칙

1. 사적 자치의 원칙

2. 사회적 형평의 고려

3. 신뢰보호

- 표현대리제도 / 시효제도 / 선의취득제도

쟁점 1-2. 호의관계 :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는 아니다.

1. 법률관계인지 아니면 호의관계인지의 구별은 ‘법률효과의사’(그 본질적 요소인 법적구속의사)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 채권‧채무 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동승자의 손해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법정채권관계로서 법률관계) 성립

다. 배상액 감경의 문제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호의동승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액 감경 인정

*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하게 된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2.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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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신의칙 (민법 2조)

1. 서설

- 일반조항(백지조항) / 최후의 비상수단(일반조항으로의 도피 금지) / 강행규정이며 직권조사사항

2. 사정변경의 원칙

가. 요건

- ① 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② 사정변경에 귀책사유 無,

- ③ 법률행위 당시 사정변경 예견 不可, ④ 종전 계약관계 유지가 심히 부당

나.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규정

- 지료증감(§286), 차임증감(§628), 부득이한 경우 고용계약의 해지(§661)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학설 다툼 有)

3.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

가. 의의 -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 불허

나. 스스로 한 강행법규 위반행위의 무효 주장이 금반언에 반하는가?

-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 강행법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여도 금반언에 반하지 않음(判)

4. 실효의 원칙

가. 의의 -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있음에도 불구 / 상당한 기간 경과토록 권리 행사하지 아니하여 / 상대방인 의무자도 이제는 권리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 새삼스레 권리자의 권리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

나. 범위 - 공법상 권리(행정법 영역), 근로관계법상 권리(해고무효확인), 소송법상 권리(소권, 항소권 등)에도 적용 / 소유권이나 친권과 같은 배타ㆍ항구적 권리는 그 권리의 본질에 배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5. 권리남용금지 (민법 제2조 제②항)

가. 객관적요건

- ① 권리의 존재 및 행사(불행사),

- ② 권리행사가 그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맞지 않을 것

- 사회질서 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이익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판단

나. 주관적요건(가해 의사)의 요부.

1) 판례는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가해의사를 요한다.

그러나 주관적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된다.

또한 상계권 남용이나 상표권의 남용은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2) 학설 불요설(통설)

- 객관적요건만 갖추면 되고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3) 효과

- 권리남용한 자의 권리는 법의 조력 못 얻고, 그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생긴다.

- 권리남용자의 권리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 소유권 권리남용해도 소유권 상실은 아니고,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절만 될 뿐이다.


쟁점 2. 민법 제2조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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