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2 주식의 포괄적 이전 (상법 제360조의15~23)

 

1. 의의(360조의15)

- 회사(완전자회사, 이전회사)가 그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다른 회사(완전모회사, 피이전회사) 설립하고,

- 이전회사의 주주는 피이전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배정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조직법상의 행위

 

2. 기능

- 기존의 기업그룹을 재편성, 합병의 대체

- 실질적으로 수 개 회사 간의 완전모자회사 관계 형성

 

3. 절차 (, , , , ) cf)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

. 주식교환획서의 작성

- 법정기재사항

. 주식교환계약서, 차대조표 등의 공시

- 주주(채권자 X)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1) 주주총회 특별결의

- 당사회사 쌍방은 각각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주총 특별결의(360조의16 ,)

2) 간이주식교환, 소규모주식교환

- 신설할 뿐 상대방 회사가 없으므로

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436)

4)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주권의 권절차(360조의19)

- 회사는 일정 기간 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 + 통지해야 한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권은 주식이전의 날에 무효가 된다.

 

.

- 주식이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설립등기 한 날(360조의20, 21)

- 따라서 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

 

4. 효과

- 완전모회사가 설립등기 시, 이 등기를 통하여 주식이전의 효력도 발생한다.

- 완전모자회사 관계 형성,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의 주권은 실효 등

 

5. 주식이전무효의 소(360조의23 / , , , , , )

- 주식이전의 날 ~ 6월 내

- 소로만

- 원인은 , , X (채는 )

- 대세효 + 불소급효

 

쟁점 6-2 주식의 포괄적 이전 (상법 제360조의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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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조직변경(상법 제242)

- 상법인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조직변경을 인정한다.

쟁점 7. 조직변경(상법 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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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해산명령(상법 제176)

해산판결(241, 269, 520, 613)

제도의 취지

회사의 활동이 사회적 이익 해치거나

기타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공익적 취지)

회사가 스스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득이 사정 있을 때 (사원(주주) 이익 보호)

해산사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경우

정당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존속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회사업무의 현저한 정돈상태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사재산의 관리처분의 현저한 타당성 상실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청구권자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공익 대표자인 검사의 청구

or 직권

인적회사는 각 사원

물적회사는 발행주식총수 10 / 100 이상 주주

재판절차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따라 이유 붙인 결정

형성소송 / 재판의 형식은 판결

쟁점 8.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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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순자산 / 자본, 법정준비금, 배당가능이익

순자산

 

배당가능이익(462)

- 순자산에서 자본과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준비금

(459~461)

- 잉여 자본의 결손전보에 대비하여 법으로 준비하도록 정한 금액

- 용도

. 460: 자본의 결손을 전보

. 461: 준비금의 자본 전입

자본

(상법 제451)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 = 액면가 x 주식 수

- 회사 성립의 기초

- 존속 중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할 순자산액의 규범적 기준

- 등기사항(3172) : 회사채권자 신뢰의 기초이므로 공시하여야

 

 

 

쟁점 9. 순자산 / 자본, 법정준비금, 배당가능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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