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2 회사의 분할
1. 의의
-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회사의 분할이라고 한다.
-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 위험부담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다.
(위험도 높은 사업을 모기업으로부터 분리) |
2. 법적 성질
- 인적분할은 주주에 의한 현물출자,
- 물적분할은 회사에 의한 현물출자
- 인격합일인 합병의 반대현상,
- 원칙인 인적분할의 결과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인격분할이 타당. |
3. 종류(방법)
가. 회사분할의 종류
- 단순분할(상법 제530조의2 ①항)
- 분할(흡수)합병(상법 제530조의2 ②항) |
나. (단순분할 중)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 분할 전 회사가
- 소멸하는 소멸분할
- 소멸하지 않는 존속분할 |
다. 인적분할과 물적 분할
1) 인적 분할
- 분할 후 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를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
2) 물적 분할
- 예외적으로 분할 전 회사 스스로가 이를 취득하는 경우(530조의12) |
라.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530조의2 ④항)
- 해산 후의 회사는 자신이 존속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없다. |
4. 절차 (계, 대, 결, 채, 보, 등)
가. 분할계획서(단순분할, 530조의5)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 530조의6)의 작성
- 서면 기재 사항 법정
나.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 대차대조표 등 비치
- 주주 및 채권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고 등ㆍ초본의 교부를 요구 可(530조의7) |
다. 회사분할의 승인결의
1) 분할 전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530조의3①, ②)
-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370조 ①항)
2) 간이분할합병과 소규모분할합병
-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530조의11)
① 간이
- 분할 전 회사 총주주의 동의 or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 회사 주식의 100분 90 이상 소유 시
② 소규모
-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 회사 흡수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 총수가 상대방 회사의 100분의 5 不초과 |
3) 종류주주총회(530조의3 ⑤항)
- 수종 주식 발행 시 회사분할로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필요.
4) 주식매수청구권
① 단순분할
- 분할 전 회사의 재산과 영업이 물리ㆍ기능적 나누어 질 뿐,
- 주주 권리는 분할 후 회사에 그대로 미치므로
-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매수 청구권이 없다. |
② 분할합병
- 주주가 합병과 동일한 구조적 변화에 처하게 되므로 인정한다.(530조의11 ②항)
- ‘소규모’분할합병에 대해서는 그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다. |
|
|
라. 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보호절차 내용 자체는 합병을 참조할 것)
1) 단순분할
① 원칙
- 분할 후 회사와 전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에 연대책임 지므로 책임재산 변동이 없다.
- 책임주체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단순분할의 경우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원칙적으로 不要 |
② 예외
- ‘분할채무결의(530조의9 ②항)가 있는 경우’에는
-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 채권자보호절차 거쳐야(530조의9 ④항) |
|
2) 분할합병
- 분할합병의 양당사회사의 채권자가 책임재산 공유하게 되어 담보재산과 책임주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 거쳐야 한다.(530조의11 ②항) |
|
마.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소집(526조 ③항)
-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 可
- 수정ㆍ변경 결의 不可 |
바. 회사분할등기
- 신설회사는 설립, 존속 분할 전 회사는 변경, 소멸 분할 전 회사는 해산,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변경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530조의11 ①항)
- ‘창설적 효력’을 갖는 상업등기 |
|
5. 효과
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530조의10)
- 별도의 이전 절차 不要(민법187)
-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해 이전된 영업재산에 관한 소송은 신설회사가 수계할 수 있다.
- 혹은 상대회사가 인수가능 하다.(判) |
1) 의의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530조의9 ①항)
- 분할 전 회사의 책임재산 감소로 인한 분할 전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 막으려는 취지이다. |
2) 범위
- 분할ㆍ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 발생한 채무여야 한다.
- 그러나 분할ㆍ분할합병 당시에는 변제기 미도래한 채무도 포함한다.(判)
- 또한 분할 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채무도 포함한다. |
3) 예외적 분할채무관계(530조의9②)
- 주주총회에서 분할결의(분할채무결의)로 분할 후
- 회사의 책임을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 ① 분할채무결의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불문하고) ②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① 분할채무결의를 요한다.(당연한 전제)
- 이러한 결의 없었으면 설령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의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분할 채무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이때에는 원칙에 따라 분할당사회사는 연대책임진다(判)
- 분할채무결의가 있었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이 아닌 분할채무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
② 채권자보호절차 거쳐야 한다.
- 채권자보호절차는 회사분할로 인하여
-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다.
a. 만약 알고 있는 채권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개별적인 최고 누락했다는 채권자보호절차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 연대책임을 진다.(判),
b.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개별적인 최고 누락하여도 무방하다. 즉 분할채무다.(判) |
|
|
4) 면책 여부
-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로 않기로 하는 합의는 530조의9 위반이어서
- 설령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쳤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 따라서 연대책임을 진다.(判) |
| 나. 분할 후 회사 또는 상대방회사의 (부진정)연대책임
다. 이사ㆍ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의 효과(분할계획ㆍ합병계약서에 기재사항)
라. 법인격
- 합병과 같은 인격승계는 없다.
- 존속분할의 경우에 분할 전ㆍ후 회사가 법인격 동일성 유지할 뿐이다. |
|
6. 분할의 무효 (530조의11①, 529조)
- 분할 무효의 소에 관해서는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