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회사의 합병
1. 회사의 합병 서설
가. 의의
-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
나. 기능
- 청산절차 등 생략, 재산 이전 세금 경감, 영업권 상실 방지, 경영 합리화, 영업비 절감, 사업 확장
다. 종류
- 흡수합병(푸르지 + 아팥(소멸) = 푸르지(존속))
- 신설합병(로이어(소멸) + 상업 = 로윈(신설))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라. 법적성질
● 인격합일설(判, 多)
- 회사라는 법인격 자체가 합병, 권리의무 이전은 모두 인격합일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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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의 제한 (174조, 600조)
가. 합병은 원칙 상 자유(174조①)
- 종류가 다른 회사(인적 ↔ 물적),
- 목적이 다른 회사 간 합병도 가능하다. |
나. 회사 일방ㆍ쌍방이 물적회사면 존속ㆍ신설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174조②)
(∵ 사원의 책임가중방지 위해)
다.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600조①항)
- 유한회사되는 경우 주식회사의 사채 상환 완료가 필요하다.(②항) |
3. 합병의 절차 (계, 대, 결, 채, 보, 등)
가. 합병계약
- 대표기관 사이에 합병계약 체결하고,
- 물적 회사(주식ㆍ유한)는 합병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 흡수합병(523조)
- 신설합병(524조)
2) 법정기재사항 결한 때는 그 계약은 무효(합병 무효의 소(529조)의 원인)
- 엄격한 요식 계약
3) 자기주식의 문제 (포합주식)
- 반드시 신주를 배정할 필요는 없고,
- 합병신주의 배정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 |
나.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522조의2, 603)
-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열람불응 시 529조의 원인이 된다. |
다. 합병승인 결의
- 인적회사는 총사원 동의(230조, 269조) + 물적회사는 주총특별결의 要(522조, 598조)(원칙)
1) 간이합병(527조의2) - 소멸회사 주총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100분 90 이상 소유 시 |
2) 소규모합병(527조의3) - 존속회사의 주총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의 총수가
-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
-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한 때 주총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
-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형대의 소규모 합병도 허용한다.(判) |
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비교
- 공통 : ‘주식회사의 흡수합병’, 주총결의를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대체한다.
- 차이 : 간이(소멸회사 주총결의 대체) vs 소규모(존속회사의 주총결의 대체) |
4) 종류주총결의(436조)
- 수종 주식 발행
-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총이 필요하다. |
5)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522조의3)
-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형성권이자 자익권.
-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 ‘소규모’합병은 청구권이 없다. (527조의3 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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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권자 보호(527조의5, 232조, 269조, 603조)
- 합병 시 채무까지 포괄 승계되어 채권자가 손해 입을 염려가 있을 것.
1) 이의제출의 공고 등(527조의5)
- 합병결의 ~2주 내 회사 채권자에게 1월 등 내에 이의 제출할 것을 공고
- 또는 통지(알고 있는 채권자에게)하여야 한다. |
2) 이의 제기시
- 이의 한 채권자에게 변제 or 상당한 담보 제공 or 이를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상당 재산 신탁
3) 이의가 없을 시
-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 합병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
4) 합병당사회사가 채권자 보호 不준수 시 합병무효사유 |
마. 보고총회(526조)와 창립총회(527② 단서)
- 수정ㆍ변경 결의 不可
- 수정 변경 경의 불가 시 529 원인 X |
바. 합병등기(528조, 233조,234조 등)
- 효력발생 요건(창설적 효력)
- X시 합병의 ‘불성립’ 원인일 뿐, §529 원인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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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의 효과
가. 회사의 소멸과 신설(227조 4호, 169, 517①, 609①1호)
-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신설합병의 경우 신회사 설립 |
나.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530조②, 235)
- 공법상 권리도 승계된다.
- 별도 이전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다. 사원의 수용
- 소멸회사 사원은 존속ㆍ신설회사 사원이 된다.
- 지분ㆍ주식은 합병계약에 따fms다. |
라. 합병대가의 제공
- 교부금 합병 (흡수합병의 경우)
- 삼각합병 (523조의 2) : 모회사의 주식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 |
마. 소송법 상 효과
- 민소§234, 당사자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 시 소송절차 중단
- 따라서, 신설ㆍ존속 법인 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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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무효의 소(529조) (원, 성, 당, 제, 절, 판)
가. 무효의 원인
- ‘계, 대, 결, 채’ 위반
- 합병 ‘제한’ 규정 위반
1) 합병비율의 불공정
- 소멸회사의 주식과 신설ㆍ존속회사의 주식간 교환비율
● 判例(긍정설) - 가 상 신
- ① 합병비율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내용,
- ② 지분비율을 합병 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 등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 |
2) 주식매수청구권의 침해가 무효의 원인인지 여부
● 判例 (재량기각)
- 주매청은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함인데 이미 투하자본을 회수하였고,
- 무효로 본다는 것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 분합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
3)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소’의 관계
① 문제점
- 합병승인 주총결의 하자 有시 합병무효의 소 vs 주총결의 하자 다투는 소?
② 합병등기 경료 전
- 주총결의 하자 다투는 소만 가능하다.
③ 합병등기 경료 후
- 총회결의의 하자는 합병절차의 하자에 흡수된다.
- 따라서 합병무효의 소만 가능하다.(흡수설, 判) |
4) 대표기관 간의 합병계약에서 무권대리ㆍ착오ㆍ사기 등 무효ㆍ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
- 합병계약의 무효ㆍ취소원인이 합병결의에도 이어질 경우에는
- 위 합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무효원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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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 판결확정 전까지 합병은 일응 유효하다. |
다. 당사자
1) 피고
- 존속ㆍ신설 회사
2) 원고
- 주주ㆍ이사ㆍ감사
- 청산인ㆍ파산관재인 or 합병 불승인 채권자(이의제출 要(232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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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소기간(236조 ②항, 529조 ②항)
- 합병등기가 있은 날 ~6월
- 단, 결의취소사유 있는 경우는 ~2월(흡수설) |
마. 절차
- 회사설립무효ㆍ취소의 소 절차규정 준용한다.
(240조 → 176조 ③,④, 530②, 603) |
바. 판결의 효력
1) 원고 승소 판결(합병무효판결)
① 합병무효의 등기
- 존속은 변경, 신설은 해산, 소멸은 회복 등기 하여야한다. (238, 269, 530②, 603)
② 대세효와 장래효.
- 240조, 190, 530②
- 제3자에게 그 판결효가 미친다.
- 합병 효력 발생 시 ~ 무효판결 확정 시 까지 이루어진 조직법적 행위나 대외적 거래행위, 주식 양도 등 유효 (사실상의 회사) |
③ 회사의 분할
- 당사회사들은 합병 전의 상태로 환원됨, 합병으로 승계한 권리ㆍ의무는 이전으로 복귀한다.
④ 합병 후의 취득재산ㆍ채무
-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책임을 진다.(239조①항, 269, 530②, 603) |
2) 원고 패소 판결
- 패소판결은 기판력 주관적 범위까지만 미친다.(당사자 간)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or 중과실 인정 시
- 원고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40조, 191, 530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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