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회사의 권리능력

 

1. 서설

- 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능력 가지나, 자연인이 아니므로

- 현실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능력은 성질법률그리고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2. 성질에 의한 제한

1) 자연인에게 특유한 권리의무(신체생명친족상속부양 등)는 없다.

- 인적개성 중시되는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도 할 수 없다.

2) 회사의 발기인

- 법률상 발기인의 자격 제한 없는 한 법인도 가능하다. (실무상 발기인의 대부분이 법인)

3) 회사의 이사

이사는 회사의 자연적 의사 결정하는 것이고,

이사 전원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선임도 못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법률에 의한 제한

-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할 수 없다.(173),

- 해산 후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245조 등)

- 특별법상 일정한 회사에 특정 행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 원칙상 단속법규이나, 그 규정이 서민의 보호, 경제 질서 유지 등 중요목적 추구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판단 시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다.()

 

4. 목적에 의한 제한

 

. 회사 권리능력 범위가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에 제한되는 지 여부.

判例

- 원칙적으로 제한설의 입장이다.

- 그러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 뿐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고,

어떤 행위가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 묻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설과 큰 차이가 없다.

 

 

. 정관목적의 기능

-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기능(제한설) vs 회사기관 권한 내부적 제한 기능(무제한설)

 

. 정치헌금(기부행위)

거래상대방 보호와 관련이 없는 기부(정치헌금)가 회사의 권리능력에 속하는지 문제되는 데,

- 무제한설()은 당연히 합리적인 규모의 기부행위는 가능하고,

- 제한설에 의해도 일견 정관 목적과 관계 없어보여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기부행위는 사회통념상 회사에 요청되는 것으로서 목적 범위 내로 본다.

 

쟁점 2-2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정리

 

회사의 책임

행위자(대표이사 등)의 책임

대표이사

389, 210

389, 210(이사의 제3자책임)

401

민법 750

이사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401

민법 750

기타 피용자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민법 750

 

 

쟁점 2-3. 회사의 종류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사원의 책임

무한/ 연대 / 직접 책임

- 무한책임사원은

무한/ 연대 / 직접 책임

- 유한책임사원은

유한/ 연대 / 직접 책임

- 사원은

간접유한책임

- 예외적으로 출자금액을 넘어서 회사 자본 전보 책임 지는 경우

주주는 간접유한책임

기관의 구성과 권한

- 자기기관의 원칙

1.업무집행권

2.회사대표권(사원각자)

- 업무집행사원 정한 경우는 업무집행 사원만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

-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사원과 동일

-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없다.

- 회사 업무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있다.

-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소규모 회사로 기관구성이 간소화

- 이사 수인이어도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사회라는 기관없음

(이사 과반수 결의로 업무집행)

- 소유와 경영의 분리

1. 업무집행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권은 대표이사

2. 주주

- 주주총회 제외

- 업무 관여 불가.

지분의 양도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사원 상호간의 인적신뢰관계 중시하기 때문)

- 무한책임사원은

모든 사원의 동의 필요.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를 요한다.

- 정관으로 사원을 특정

- 지분 양도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 주식양도의 자유

- , 법률과 정관에 의해 주식양도 제한 가능

 

쟁점 2. 회사의 권리능력

쟁점 2-2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정리

쟁점 2-3. 회사의 종류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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