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회사의 권리능력
1. 서설
- 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능력 가지나, 자연인이 아니므로
- 현실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능력은 ‘성질’ ‘법률’ 그리고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
2. 성질에 의한 제한
1) 자연인에게 특유한 권리의무(신체ㆍ생명ㆍ친족ㆍ상속ㆍ부양 등)는 없다.
- 인적개성 중시되는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도 할 수 없다.
2) 회사의 발기인
- 법률상 발기인의 자격 제한 없는 한 법인도 가능하다. (실무상 발기인의 대부분이 법인)
3) 회사의 이사
● 이사는 회사의 자연적 의사 결정하는 것이고,
이사 전원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선임도 못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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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에 의한 제한
-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할 수 없다.(173조),
- 해산 후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245조 등)
- 특별법상 일정한 회사에 특정 행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 원칙상 단속법규이나, 그 규정이 서민의 보호, 경제 질서 유지 등 중요목적 추구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판단 시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다.(判) |
4. 목적에 의한 제한
가. 회사 권리능력 범위가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에 제한되는 지 여부.
● 判例
- 원칙적으로 제한설의 입장이다.
- 그러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 뿐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ㆍ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고,
어떤 행위가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자의 주관적ㆍ구체적 의사 묻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설과 큰 차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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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관목적의 기능
-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기능(제한설) vs 회사기관 권한 내부적 제한 기능(무제한설)
다. 정치헌금(기부행위)
◎ 거래상대방 보호와 관련이 없는 기부(정치헌금)가 회사의 권리능력에 속하는지 문제되는 데,
- 무제한설(多)은 당연히 합리적인 규모의 기부행위는 가능하고,
- 제한설에 의해도 일견 정관 목적과 관계 없어보여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기부행위는 사회통념상 회사에 요청되는 것으로서 목적 범위 내로 본다. |
쟁점 2-2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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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책임 |
행위자(대표이사 등)의 책임 |
대표이사 |
389조 ③항, 210조 |
389조③항, 210조 (이사의 제3자책임)
401조
민법 750조 |
이사 |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
401조
민법 750조 |
기타 피용자 |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
민법 750조 |
쟁점 2-3. 회사의 종류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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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사원의 책임 |
무한/ 연대 / 직접 책임 |
- 무한책임사원은
무한/ 연대 / 직접 책임
- 유한책임사원은
유한/ 연대 / 직접 책임 |
- 사원은
간접ㆍ유한책임
- 예외적으로 출자금액을 넘어서 회사 자본 전보 책임 지는 경우 有 |
주주는 간접ㆍ유한책임 |
기관의 구성과 권한 |
- 자기기관의 원칙
1.업무집행권
2.회사대표권(사원각자)
- 업무집행사원 정한 경우는 업무집행 사원만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 有 |
-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사원과 동일
-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없다.
- 회사 업무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있다. |
-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소규모 회사로 기관구성이 간소화
- 이사 수인이어도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사회라는 기관없음
(이사 과반수 결의로 업무집행) |
- 소유와 경영의 분리
1. 업무집행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권은 대표이사
2. 주주
- 주주총회 제외
- 업무 관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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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 |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사원 상호간의 인적신뢰관계 중시하기 때문) |
- 무한책임사원은
모든 사원의 동의 필요.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를 요한다. |
- 정관으로 사원을 특정
- 지분 양도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要 |
- 주식양도의 자유
- 단, 법률과 정관에 의해 주식양도 제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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