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1인 회사
1. 1인 회사의 의의
- 사원이 1인 밖에 없고
-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 귀속되어 있는 회사 (형식적 의미의 1인 회사)
- 명의신탁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복수 사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실질적 의미의 1인 회사)도 포함한다. |
2. 1인 회사의 인정여부
가. 인적회사
- 합명ㆍ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회사의 성립ㆍ존속요건이므로 1인 회사가 불가능.
나. 물적회사
- 주식ㆍ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사원)만 있으면 회사 성립하고 존속하므로 1인 회사가능. |
3.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상의 하자
◎ 문제점
‘소집절차 중 이사회의 주총소집결의(362조) 부존재 or 그 결의에 하자 있는 경우’에도
1인 주주 의사에 따른 결의 성립시 흠결이나 하자 치유되는지?
● 법리
- 주총 소집절차 규정 취지가 주주의 이익 보호에 있으므로,
- 이사회 소집결의에 하자 있어도 1인 주주 출석한 이상 그러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判例 역시 1인 주주가 총회 출석하면 전원총회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므로
별도로 총회소집절차 거칠 필요 없고, 이는 이사회의 소집이 없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다. |
◎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조차 없는 경우의 문제
● 법리
1) 의사록의 작성이 있는 경우
- 1인회사의 경우 주총 개최한 사실 없어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判例)
2) 의사록의 작성이 없는 경우
- 원칙 상 주총결의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나, 의사록 작성이 없더라도
-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결의가 유효하다.
(2004다251234 판결) |
|
4. 1인 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의 위반(상법 제398조)
◎·문제점
- 이사가 자기거래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얻어야 하는데(398 본문),
-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이사인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 부정설
- 1인 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익과 1인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判例 역시 간접적 승인 불요설의 입장이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① 주주전원의 동의(1인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있거나
②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것만으로는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
(역으로 그러한 특별사정 있으면 유효)’고 한다. |
|
|
5. 1인 회사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35조)
◎ 문제점
- 주식은 양도가 자유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제한가능하다.
- 주식 양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으면
- 이에 위반 시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는 규정(335조)이 1인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지 여부
● 부정설
- 정관 상 주식양도제한 취지는 주주들이 원치 않는 자가 주주로 들어오는 것 막기 위한 것이므로,
-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총주주의 동의(1인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양도)시는 양도 유효
- 이 규정 입법취지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주주구성의 폐쇄성 유지를 위한 것인데,
- 주주 스스로 그러한 폐쇄성 이익 포기는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
6. 1인 회사와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 1인주주가 법인격 남용하여 사실상 자신의 개인기업처럼 회사 운영시,
-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1인주주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