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 법인격 부인론

 

1.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

-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만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책임을 묻는 이론

- 과거 인정여부에 대한 다툼 있었으나 현재 ,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2. 법인격 부인론의 필요성

- 주주의 유한책임원칙과 법인의 법인격 분리를 이용하여

- 주주가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법인격 부인론의 근거

신의칙설(민법 2, )

- 권리남용 금지 또는 신의칙에서 근거를 찾는다. (보충성 , 역적용 否定)

判例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

 

4.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

. 회사의 형해화

- 주주의 개인기업화

- 업무와 재산의 혼융

-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 등 형식 절차 무시

. 불공정요건

- 주주가 그 지배적 지위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할 것.

. 주관적 요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요부

判例 - 예외적으로 필요.

모자관계회사 - 혼용/ 회사제도 남용 시 (완전한 지배시)

사해설립은 채무면탈이나 회사제도남용 등의 주관적의도목적을 요구한다고 판시.

 

 

. 보충성의 요건

- 신의칙설에 따르면 민법 2조의 일반조항은

- 기존의 법기술로 해결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 법인격부인론도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5. 법인격 부인론의 효과

. 실체법적 효과

- 회사법인격 자체 박탈이나 회사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해당 법률관계에서만 주주의 변제책임이 생기고

- 주주는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 절차법적 효과 - 기판력과 집행력

- 회사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이 주주 개인에게 당연히 효력 미치는 것은 아니.

-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 얻어야 한다.

 

 

 

6.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의 문제 (‘사해설립’ / 설립자의 채무를 회사에 전가)

. 의의

-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해

- 자기소유의 재산을 현물출자 등 통해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 설립하는 것

- 인적회사나 유한회사는 사해설립취소의 소 가능하나

-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 인정되지 않아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의 적용 필요성이 발생한다.

 

. 역적용(사해설립) 인정여부

判例

- 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 기업 형태 내용 동일한 미디어회사() 신설 사안에서

- 역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

쟁점 0. 법인격 부인론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