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1. 제3자에 대한 관계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전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86.8.29 85다카2306)
(2)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93다46360)
- 이는 취특시효 변동이 있어도 그 이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20년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은 20년에 이르지 못하지만 소유자 변동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94다18577).
-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시효완성자는 새로운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07다15172)
(3)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 되어야 할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게 되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00다23341)
(4)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5)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에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반면, 점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상속인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2011다59445)
(6)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것은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2001다77352)
(7)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2011다47467)
(8)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고 취득시효 완성 후에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92다21258)
2.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계
(1) 채무불이행 책임 -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94다4059)
(2) 불법행위책임 -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92다47892)
(3) 대상청구권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부(적극) -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