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 계속적인 거래 관계(기본계약)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채권을 -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의 가부 ① 부정설 -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불가하다. - 다만 특정채권 보전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긍정설(판) - 하급심 및 경매 실무상으로는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 통상의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2. 특성 -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다. -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의 완화되기 때문에 - 피담보채권액이 일시적으로 감소되거나 전무한 경우에도 저당권 존속한다.
3. 성립 - 요건 : 근저당권설정계약 + 근저당권설정등기 +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는 필요적 등기 - 결산기,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
4.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채권최고액 (우선변제의 한도액 O, 책임의 한도 X)범위를 한도로 한다. - 근저장권 설정계약의 해석(약정)에 의해 채권채고액이 결정된다. - 확정 당시 존재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불 손배 채권 등을 담보한다. 가. 지연이자. - 일반 저당권이 §360에 의하여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한정되는 것에 비하여 - 근저당권은 지연이자도 최고액에 포함되는 이상 1년분에 한정한다. 나. 실행비용 - 저당권의 경우 포함되는 것과 달리, - 근저당권 ‘실행의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기본관계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가. 결산기가 정해진 경우에는 결산기의 만료시 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①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경우 - ‘경매신청 시’ ② 후순위권리자 또는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시 - ‘경락대금완납 시’ ③ 계속적 기본거래관계가 종료 시 ④ 합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본계약 해지시 3) 확정의 효과 -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효력 즉, 부종성, 수반성을 취득한다. - 확정 이후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4) 실행 - '피담보채권이 확정' + 확정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 저당권 실행해서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5. 변경 1) 채무자의 변경 가. 피담보채무의 확정 前 : 기본계약의 계약인수(지위의 이전) + 부기등기 나. 피담보채무의 확정 後 : 확정채무의 인수 + 부기등기 2) 채권자의 변경(근저당권의 이전, 처분) 가. 피담보채권의 확정 前 : 기본계약의 계약인수(지위의 이전) + 부기등기 나. 피담보채권의 확정 後 : 확정채권과 함께 양도 + 부기등기 or 확정채권의 대위변제(변제자 대위)
6. 근저당권의 소멸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비록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자가 변제 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변제자 대위할 수 없다. 1)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 피담보채권이 부존재 / 모두 변제 / 근저당권의 실행 종료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본계약과 설정계약을 해지 시 소멸시킬 수 있음 3) 결산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나, 발생한 채권이 소멸(변제 등으로) +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하기를 원치 않으면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判, 일종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
7.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 (포괄근저당권 :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것 / 실무상 多) 1) 종류 가. 제한적포괄근저당권 - (어음대출계약... 기타 여신거래계약) 기본계약을 열거하고 그와 관련하여 생기는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유형 나. 무제한적포괄근저당권 - (어음대출계약...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 당사자 사이에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ㆍ채무를 담보한다는 유형 2) 유효성 가. 學說 ① 무효설 - 포괄근저당은 근저당권 성립에 관한 부종성 원칙 무의미케 ② 한정적 유효설 - ‘제한’은 유효, ‘무제한’의 ‘기타 모든 채무’를 ‘은행과 거래 사이에 생기는 채권’으로 해석하여 인정) ③ 확대 한정적 유효설 - ‘제한’은 유효, ‘무제한’의 ‘기타 모든 채무’ - 불이행 손배채권 + 밀접한 관계 발생 불법행위 손배 + 부당이득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인정) ④ 유효설 - 계약자유의 원칙 + 거래 실무에서 포괄근저당 많이 이용되므로 나. 判例 - 제한적 포괄근저당은 유효 /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은 불분명 / 포괄근저당 자체의 유효문제보다는 법률행위의 해석(예문해석)으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多 다. 검토 - 근저당권의 성립상 부종성 완화 so 계약당시 기본계약 존재는 不要 / 근저당권설정자의 불이익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단계에서 해결 가능 /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의 경우도 최고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가 불측의 손해 입을 염려 X / 실무상 多 so 단순유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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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근저당권]민법 357조 근저당권에 대한 민사 소송 쟁점 정리
- 2017.07.04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의 법률관계(저당권자의 구제수단)
- 2017.07.04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 2017.07.04 공동저당(§368)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복수’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 2017.07.04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지위
- 2017.07.04 공동저당권의 이시배당
- 2017.06.2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담보물권 5
- 2017.06.29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 담보물권 4
- 2017.06.29 물상대위,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담보물권 3
- 2017.06.29 유치권 - 담보물권 2 유치권의 성립요건 정리와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관계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의 법률관계(저당권자의 구제수단)
1.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70에 의하여 §214를 준용하여 방해제거 청구권과 방해예방 청구권은 행사가 가능하다.
- §213 준용 X 이므로 반환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 (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50)
(1) 손해의 발생
- 담보지상권, 공탁 등으로 인해 완전한 만족이 생기는 경우 손해가 없다.
- 저당물이 침해되었어도 “잔존저당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큰 경우” 는 손해가 없다.
(2) 손해배상액의 발생 시기 (저당권 실행 전 손배청구 가능 여부)
- 경매결과로 손해액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변제기 이후이면 저당권의 실행 이전에도 손해액의 산정이 예상되므로,
경매 전이라도 불법행위 후 바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多, 判)이 대립한다.
3. 담보물보충청구권(§362)
- “저당권설정자(즉, 채무자와 물상보증인(多))”의 유책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① 원상회복 or ② 상당한 담보를 제공’ 청구가능하다.
4. 즉시변제청구권(§388)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기한이익상실)
- so 저당권자는 피담보채무 즉시변제 청구가 가능하다.
- but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 것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각 구제수단간의 관계
(1) 저당권이 존속하므로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시는 손배청구나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
(2) 손해배상청구권은 즉시변제청구권과 함께 행사 가능하다.
- 단 이 경우 저당권은 소멸한다.
366의 법정지상권
1. 개념
-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중
- 어느 하나 위에 또는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2. 취지
- 건물소유자를 위한 토지 이용권으로서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자로서 저당물의 가치권의 조화의 문제,
- 만일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게 되고,
- 부정하면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됨,
- 구체적 요건은 입법자가 결정 ∴ §366은 강행규정
3. 요건
(1) 최선순위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1)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일 것
-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366 인정한다면 최선순위 저당권의 가치가 보호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
2)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Q) 건축 중이던 건물위한 법정 지상권
- 토지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의 규모·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 인정 + 법정지상권 발생 당시 건물 존재(매각대금 완납시) = § 366 인정
Q)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그 후 증개축ㆍ멸실 후 개축ㆍ신축 된 경우
- 多, 判은 동일성 여부 불문하고 일단 §366 인정, 그 범위는 ‘구건물’을 표준으로
Q) 토지ㆍ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축조되었으나, 새로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 안 된 경우
① 判 다수의견 : 공동저당의 경우 토지가치는 완전한 토지의 가치, ∴ 신 건물에 §366 부정
② 判 소수의견 : 공동저당도 저당토지는 건물 있는 토지의 저당가치, ∴ 신 건물에 §366 인정
(2) 설정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
- 설정당시 소유자 동일성 있었으나 실행 당시 소유자 동일성 없게 된 경우에도
-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실행당시 건물소유자에게 §366 인정
(3)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
Q) 공유대지와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상동
공동저당(§368)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복수’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1. 성립
- 설정계약 +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
- 추가담보로서 때를 달리하여 설정시도 O
- 각 목적물에 있어 저당권의 순위가 같아야 하는 것 아님
2. 일괄경매의 경우 - 동시배당(§368①)
(1) 목적부동산을 일괄 경매하여 동시 배당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함
이는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있든 없든, 묻지 않고 적용
(2) 일부목적물에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 공동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不可
- 선순위저당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따로 경매하여야 한다.(통설)
3. 개별경매의 경우 - 이시배당(§368②)
(1)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 시,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동시배당 되었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 可
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1)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481)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동저당권에 대위하게 된다.
(2) 이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481) vs 공동저당권의 후순위저당권자대위(§368②)가 충돌
(3) 判例는 §368②는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키며(변제자대위우선설) / 이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갖는 변제자대위권’에 대하여 다시 ‘물상대위(§342, 370)'한다.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지위
I. 변제자 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렇게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481조,482조)
II.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 ‘제3취득자’의 해석
가. 판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341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검토
민법 482조 2항 2호에서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자는 종국적인 책임을 지고,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이를 감수하고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다른 보증인, 물상보증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다. 구상권의 범위
민법 제482조 2항 5호는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와 보증인간에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또한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 제370조,341조에 의해 면책된날 이후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441조,425조 2항)
공동저당권의 이시배당
1.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실행된 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학설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민481,482)가 우선한다는 견해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민368➁)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물상보증인 우선설의 입장에 있다.
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가 변제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481,482의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민370,34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1) 저당부동산 -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고 낙찰자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007다. 36933) -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건물의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 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00다63110) -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 주유소건물에 설치된 주유기, 백화점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에 각각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92다24950) (2) 물상대위 2. 피담보채권의 범위 - 360조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한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위 양자의 형태가 결합된 근저당권이라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99다48948) |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 담보물권 4
[물상대위] 1. 물상대위 - 342조 :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동산의 질권설정자인 경우 - 341조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물상보증인)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3다 80429)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9다19802) -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 위탁계약의 법적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 (2001다6237) |
[유치권] Ⅰ.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관계 (1) 목적물 -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005다16942) (2) 채권의 존재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73다2010) (3) 견련관계 -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유치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➀ 채권인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➁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견련관계를 인정한다. (2005다 16942) -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3다30653) -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체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관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2011다96208)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는 부동산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008다34828) -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의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이 발생한 후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64다1977) 2. 변제기의 도래 3. 적법한 점유 -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있어야 한다. (2009다5162) -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2007마98) -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간점점유)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7다27236) 4. 특약의 부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