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민사 사례형
[1문의 1] Ⅰ. 설문 1에 대하여 (10점-13줄) 1.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채권양도의 효력과 甲의 이행청구권 유무가 문제된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충족 여부 -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와는 달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요하지는 않는다. - 사안의 경우 乙 이 전소에서 丁에게 대여금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는 승낙에 해당하고 甲은행이 아닌 정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이행의소에서의 이행청구권 충족 여부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자기에게 이행청구권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채권을 양도한 甲은행은 이행청구권자가 아니다. 4. 사안의 해결 - 乙의 채권양도의 승낙으로 甲은행의 乙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전소법원이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 Ⅱ. 설문 2에 대하여(15점 - 20줄) 1.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소멸시효기간의 도과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2. 소멸시효 기간 도과 여부 - 상법 제64조에 의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 된다. 甲은행은 회사이므로 당연상인이고 소멸시효기간 5년이 적용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0.10.31.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0.11.1 이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점은 2015.10.31.이 된다. - 丁은 2016.1.4.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3.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 민법 제170조에 의해 재판상의 청구가 기각되고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일에 시효는 중단된다. - 丁은 甲의 청구가 기각된 2015.11.30.부터 6월 이내인 2016.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 의 소 제기일인 2013.12.20.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4. 사안의 해결 -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10.31. 완성되었지만 2013.12.20. 재판상 청구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법원은 乙 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해야 한다. Ⅲ. 설문3에 대하여 (10점-13줄) 1.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보증인에게 생긴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검토한다. 2.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 생긴 사유는 변제 대불변제 공탁 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외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한편, 민법 제169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4. 사안의 해결 - 따라서 甲은행이 한 가압류의 효력을 들어 b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 보증인 A에 대한 가압류는 주채무자인 乙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법원은 B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 Ⅳ. 설문 4에 대하여 (5점-7줄)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여부 - 민법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의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乙의 변제 약속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게 된다. 2.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민법 제4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2015.10.3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사안의 해결 - 따라서 乙이 2015.12.1. B에 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였어도 이는 A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
[제1문의2] Ⅰ. 설문 1에 대하여 [35점-45줄] 1. 쟁점의 정리 사안과 관련하여 C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가 문제된다. 2. C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해 20년간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현재의 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C는 A의 매수시기인 1985.3.1.부터 2005.3.1.에 20년간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민법 제197조에 의해 점유자의 자주 평온 공연은 추정되므로 C는 점유승계에 의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완성자는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소유자의 변경 -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서는 대항할 수 없다. 4. 사안의 해결 - C의 점유취득시효는 2005.3.1.을 기준으로 2014.4.1. X토지의 소유자가 된 甲과 2004.5.1. Y토지의 소유자인 乙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Y토지에 근저당권자인 戊에 대해서는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말소할 수 있다. - 그러나 Z토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己가 취득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Ⅱ. 설문2에 대하여 [5점]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 소유권자인 丙이 C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C는 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 대상청구권 가부 - 시효취득자가 이행불능 전에 소유자에게 시효취득 완성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丙은 己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대상을 취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제1문의3] Ⅰ. 설문 1-가에 대하여 [10점 -13줄] 1.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제소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당사자 확정의 문제와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2. 제소 전 사망의 경우 당사자의 확정 -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 학설은 의사설, 행동설, 표시설, 규범분류설이 대립되는데 - 판례는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표시설의 입장이다. 다만 제소전 사망의 경우 사실상의 피고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보아 의사설의 입장이다. - 제소전 사망의 경우 소송경제상 의사설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는 乙이 아닌 상속인 H가 된다. 3. 당사자를 보정하는 방법 - 판례는 제소전 사망의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해 당사자를 보정한다. 4. 사안의 해결 - 따라서 이 사건 제소 후 甲은 당사자 표시정정에 의해 피고를 乙에서 상속인 H로 변경할 수 있다. Ⅱ. 1-나에 대하여 [5점 -7줄] 1. 제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통설과 판례는 제소전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의 경우 의사설에 의하면 당사자 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당사자 대립주의의 원칙상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2. 항소 가부 - 당연무효 판결은 상소의 대상적격이 없다. 상소는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 H의 항소에 대해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Ⅲ. 2-가에 대하여 [10점 - 13줄] 1. 소송절차의 중단 - 민사소송법 제 233조 제1항에 의해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죽은 때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동법 제238조에 의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갑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채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단된다. 2. 상속인 0의 당연승계 가부 - 소송계속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당연승계를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학설은 당연승계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판례는 대립당사자구조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보아 당연승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갑의 상속인 O의 수계신청 - 민사소송법 제 233조에 의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 甲 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甲의 소송상 지위는 O가 당연승계하므로 상속인 O는 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Ⅳ. 설문 2-나에 대하여 [5점-7줄] 1.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간과하고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경우, 학설은 무효설과 위법설이 대립되고, 판례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위법설의 입장이다. 이러한 간과 판결은 상속인의 당연승계로 대립당사자구조가 유지되고 대리권 흠결과 유사하므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2. 상속인 O의 조치 - 따라서 甲 의 상속인 O는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판결의 확정전에는 상소(제424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확정 후에는 재심 (451조 제1항 제3호)으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Ⅴ. 설문 3에 대하여 [15점 - 20줄] 1.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승계인의 소송인수의 가부가 문제된다. 2. 승계인의 소송인수의 가부 -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의해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 인수승계의 요건은 ➀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➁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승계일 것을 요한다. - 또한 판례는 적격승계설의 입장에 따라 제3자가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소송경제를 위해 추가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3. 사안의 해결 - 丙은 소송계속 중에 계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말소등기청구에서의 피고적격을 승계한다. 따라서 甲은 인수승계를 신청하여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
[제1문의 4] Ⅰ. 설문 1의 해결 [15점-20줄] 1.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과 甲종중과 丙의 공동소송 형태에 따른 추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2. 甲종중의 이 사건 소제기의 적법성 -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복수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청구 방법과 관련하여 학설은 복수채권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 그러나 판례는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채권자들이 각자 자기 채권을 만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 따라서 甲종중의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하다. 3. 甲종중과 丙의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른 추가적 병합 가부. - 통상의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 사이의 합일확정이 필수적이지 않는 공동소송이므로, 위 갑과 병의 공동소송은 각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가 가능한 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추가적 공동소송이란 소송계속 중에 제3자 스스로가 소송의 가입을 구하거나, 종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소를 추가 병합하여 공동소송의 형태로 되는 것을 말한다. -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법률상 추가적 공동소송이 인정되지만 -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추가적 공동소송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소송절차의 혼란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하므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4. 사안의 해결 - 甲종중의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하지만,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Ⅱ. 설문 2에 대하여 [10점 -13줄] 1. 대표권 소멸의 통지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2. 사안의 해결 - A의 대표권 소멸 사실을 법원이나 피고 乙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A의 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 |